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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icon 기름부음
icon 2013-06-07 16:07:18  |  icon 조회: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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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교회 돈으로 아들 위해 주식 3~4배 비싸게 매입 지시"

데스크 승인 2013.06.07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배임·탈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6월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 탈세 혐의도 추가했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있던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아이서비스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른다. 2만 4000원밖에 안 하던 주식을 교회가 서너 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을 안 29명의 장로는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9월 조 목사와 조희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들 조희준을 위해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수십억 원대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조세 포탈)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희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06-07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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