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목사에게 '50만 불+사택+특별헌금', 통과될까
이영희 목사에게 '50만 불+사택+특별헌금', 통과될까
  • 박지호
  • 승인 2007.04.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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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 거쳐 4월 29일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

   
 
  ▲ 뉴욕장로교회는 이영희 목사에게 50만 불과 사택 등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4월 29일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희 목사는 지난 4월 2일 뉴욕서노회에서 3년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강기봉 목사(뉴욕백민교회)가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다. (뉴욕장로교회 홈페이지 캡쳐)  
 
뉴욕장로교회가 이영희 목사의 ‘후생’ 문제를 놓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제직회에서 이영희 목사에게 50만 불과 사택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사택에 남은 모기지 금액 25만 불도 교회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비밀투표를 통해 제직회에서 통과된 이 안은 4월 29일 3부 예배 이후 열릴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뉴욕장로교회의 한 중직자는 “(이영희 목사가) 4월부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제공하는 돈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죄의 대가로 계속 사역할 수 없게 됐지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일로 그 분이 전했던 진리나 그동안 일궈온 사역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 목사를 위해 특별헌금 시간을 갖는 것에는 “특별헌금이라기보다 모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헌금하면 교회가 지정된 사람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지정헌금’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공동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의 후생 문제는 교회 재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말 공동의회 때 예산위원회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가부를 묻고 통과하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제직회에서 통과된 후생안에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안을 제출할 경우 제직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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