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히 버티는 비윤리 목사, 어떻게 할 것인가
완강히 버티는 비윤리 목사, 어떻게 할 것인가
  • 홍성종
  • 승인 2007.05.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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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의 회중정치와 회중이 스스로 택한 합리적 무지

총회와 노회와 같은 상급기관의 구속을 받지 않고 회중정치를 근간으로 교회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침례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한국에서는 교세가 크지 않아 생소한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개신교 중에서 단일 교단으로 가장 큰 남침례회(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현재 1,600만여 명의 교인들이 속해 있다. 남침례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정치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한때는 남침례회 속한 침례교회의 집사였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빌리 그레이엄, 찰스 스탠리, 릭 워런 목사 등이 남침례회 소속이다.

   
 
  ▲ 부시 대통령과 남침례회 지도자인 모리스 챔먼 목사(수석총무, 가운데 왼쪽), 프랭크 페이지 목사(총회장)와 그의 아내인 데일 페이지가 지난해 10월 11일 백악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 백악관)  
 
흔히 침례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으로 성경에 나타난 '세례'를 더욱 충실하게 '침례'로 해석∙적용한 것을 꼽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침례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롯해 성경의 무오성(無誤性), 동정녀 탄생설, 부활, 거듭남 등에 대해 견고한 신앙을 중시한다. 아울러 동성애와 낙태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운영에서 회중정치(Congregationalism)를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흔히 개신교의 교회 운영 제도(교회 정치)는 감독정치, 장로정치, 그리고 회중정치로 나눈다. 회중정치는 감독정치나 장로정치와는 달리 교회 내 의사 결정에서 일체의 우월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인들로 구성된 회중인 신도총회(Business Meeting 또는 Congregational Assembly)가 유일한 의사 결정 주체이다. 이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집사 이외에 장로 제도가 없다. 설교자를 비롯해 제직회, 운영위원회, 집사회 등 교회 내 부서나 직분의 역할 역시 회중이 위임하거나 의결한 내용에 국한하여 집행한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회중 가운데 신실한 일꾼을 선택해 일정한 신학 교육을 거쳐 목사로 세우기도 한다. 

회중정치의 근간은 회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성도들이 따로 세운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델에서 비롯된다(행 6:1-6). 또한 그 운영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지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 각자가 바람직한 교회 운영에 대해 언제든지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약시대의 만인제사장 정신에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회중은 완전무결한 의사 결정 주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장애도 없어야 한다는 개신교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중정치는 교회 내 일체의 우월적 권위 부정

침례교회는 교회마다 이러한 회중정치의 정신을 내규에 담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남침례회 산하 주총회(State Convention)와 지방회(Association)에 속해 있으며, 선교헌금이나 협회비 등을 분담하고 있으나, 교회 운영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침례교회의 성도들은 수시로 교회 운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다.

이러한 회중정치가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가장 들어맞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성경 해석(예 : 여자는 목사·안수집사로 세우지 않음)에도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 내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회중정치에 대부분 생소하다. 그 이유는 목사와 교인 간에 서열 관계를 강조한 장로교·감리교·순복음교회 등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민자·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례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이라 해도 이러한 회중정치를 아는 데는 스스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만다.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지 무슨 내규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른바 '합리적인 무지'(rational ignorance)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부 침례교회의 한인 목회자들은 이러한 회중정치에 대해 애써 교인들에게 교육하기를 꺼린다. 교인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국한하고 교회 치리는 회중으로부터 위임 받은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회중이 인식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여타 교단처럼 목회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회중들의 의견을 들어 목회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회중정치가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그저 헌금 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충직하게 봉사하면 최고라는 것이다.

회중 스스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선택하기도

이 때문에 남침례회에 속한 일부 한인교회 목회자는 겉으로는 큰 교단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도 교회 내부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구조 하에 '목사 대접'을 받으며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개 분쟁을 겪는 침례교회는 목사가 회중정치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중정치의 가장 핵심인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침례교는 여타 교회처럼 '당회'나 장로·안수집사 중심의 운영위원회 등이 없다고만 강조한다. 교인들 역시 회중정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운영 면에서 볼 때, '간판'만 침례교회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침례교회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목사의 비윤리가 드러난다 해도 회중정치에 따라 정당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회중정치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성경에 나타난 방법대로 기도하는 중에 두세 증인을 세우고 대화를 통해 권면하고, 정직한 고백과 회개를 서로 나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윤리에 빠진 목사가 있는 교회마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첨예하게 분열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올바른 목회자는 교인 간의 분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지만, 탈선한 목회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딤전 5:20)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실 관계를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회중정치가 실종된 침례교회에서 목사의 비리가 드러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고 상식적인 윤리나 법규도 지키지 않는 목사를 사랑과 용서로 고상하게 감싸며 '영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일부 교인들의 신념과 이를 등에 업고 비리 목사가 완강하게 맞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때, 상급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1.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목사의 비윤리를 처음 발견한 교인이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교인은 처음에는 목사에게 크게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기는커녕 목사가 위선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일부 교인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싸려 할 때 또 한 번 실망을 하며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목사 비리를 둘러싸고 분쟁에 휩싸인 교회가 이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교인들이 이성과 상식이 아닌 신념으로 맞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에는 문제를 먼저 간파한 그룹 쪽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정작 비리 목사는 뒷전에 있는데, 교인들끼리 더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다.

교회 내규에 따라 집사회 또는 신도총회 내부에 조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7인 등 홀수로 구성하여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목사파, 반대파, 중도파 할 것 없이 모두를 안배하는 것이 좋다. 만일 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된다면, 조사위원회 앞으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문제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 면담하고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를 각각 2회 정도 따로 불러 면담을 하고, 그리고 한 차례 목사를 포함해 서로 직접 대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 관계를 위한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중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 교회가 가진 내규를 따라 규정대로 치리하라

조사위원회 구성과 연관하여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가 가진 내규(정관)에 따른 치리다. 침례교회는 침례회에서 정한 신앙 정신을 선언한 헌법(Constitution)과 이를 근간으로 한 시행규칙인 내규(Bylaws)를 갖고 있다. 이 내규에는 대부분 목회자의 치리, 특히 "목회자가 비윤리적인 문제로 목회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회중의 의결을 통해 사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결정의 정족수로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유효 투표권자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가 되면 목회자를 사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내규 조항의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는 '목사 비윤리'에 대한 사안의 발의나 상정 자체가 어렵다. 비리 목사와 목사를 감싸는 리더를 자처하는 교인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사안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고 포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또는 직접 비리 목사 치리에 대한 안건 상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사임 결정에 이르는 의결 정족수를 모으기는 어렵다.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는 사람을 모으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탈선한 목사는 사람을 고립시켜 분열시키고 내쫓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비리 목사는 대개 이 부분에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비리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교인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을 인질로 잡고, "목사를 흔들면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논리로 호도하게 된다. 더군다나 정에 약한 교인들은 자신에게 침례를 주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고, 부모님 추도식을 인도해준 목사에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비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면 벌을 받는다"고 두려워하는 교인들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 관계에 따른 목사의 비리가 드러났고, 이에 대해 교인들이 바로 앞에서 동의하고, 심지어 서명까지 했다 해도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규에 따라 치리하려는 내부적인 노력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비리 목사의 목회직을 이용한 리더십 남용과 교회 내규를 무시한 전횡에 대해 침례교 지방회에 심사를 요청한 청원서. (사진 제공 OOO한인침례교회)  
 
3. 교회가 속한 지방회와 주총회의 문을 두드려라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내규에 따른 비리 목사의 치리가 실효가 없을 때는 다음 단계로 지역 교회가 속한 지방회(Baptist Association)와 주총회(Convention) 에 중재(Mediation) 또는 컨설팅에 대해 청원을 할 수도 있다. 비록 지방회나 주총회는 지역 교회에 간섭을 행사하거나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목사 비리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내규에 따른 치리는 교인 상호 간에 싸움이 될 수 있어 힘이 분산되고 상처가 깊어가지만, 지방회나 주총회를 통한 문제제기는 비리 목사 당사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교회는 조용하지만 비리 목사는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

미 남침례회에 속한 지방회나 주총회 내에는 지역 교회의 분쟁에 도움을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회나 주총회는 소속 회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 독자적인 판단이나 지역 교회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 비리 목사 문제에 개입하거나 진단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목사의 비윤리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

청원 시에 지방회나 주총회 관계자로부터 비리 목사를 치리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권고했으며 인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력했는지를 확인 받게 된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내규에 따른 치리 노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회나 주총회는 지역 교회가 중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회중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목사에 문제제기를 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면 지방회나 주총회에 대해 중재를 위임할 표를 결집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방회나 주총회에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플로리다침례교지방회 총무인 서덜랜드(David Southerland) 목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지방회나 주총회는 회중의 동의를 통한 중재가 아닌 지역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회복팀' 등을 중심으로 직접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서 "이때 교회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직분자를 포함한 교인들이 연대 서명하여 정식 청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직회나 집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목사는 강력히 반대 의사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공개적인 과정을 거쳤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한 지방회나 주총회로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목사에게 요구했지만, 목사는 거부했다고 밝히면 된다.

청원서를 접수한 지방회나 주총회는 주로 두 가지를 진단하게 된다. 첫째는 목회자의 리더십 남용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목사의 정직성(integrity)에 관한 문제이다. 목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비리를 행사하거나 덮으려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는 침례회의 기본 운영 정신인 회중정치를 무시하고 내규를 어겼는지 여부이다. 시민사회의 질서를 중시한 미국 내에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지방회나 주총회의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이들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단호한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비리 목사를 감싸는 측에는 지방회와 주총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침례회를 탈퇴하면서까지 비리 목사를 감쌀 것인지에 대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4.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 소송도 고려하라

조사위원회 구성, 내규에 따른 치리, 그리고 지방회나 주총회로의 청원 이외에도 비리 목사의 탈법, 위선과 거짓,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교인과 연대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집단 소송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 특히 비리 목사 측으로부터 악성 루머나 표적이나 저주 설교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명예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집단 소송은 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소송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플로리다 탈라하시제일침례교회의 집사이며 변호사인 시실 데이비스(Cecil Davis) 씨는 "판례를 볼 때, 배심원들은 교회 내부의 문제에 비교적 관대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리 목사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뜻에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단 1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소송의 대상이 된 목사는 방어에 따른 과다한 소송 비용과 압력 탓에 협상 조건으로 사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 예산안과 연계하여 문제를 제기하라

대개 침례교회는 매 10월에 새 회기년도를 시작한다. 비리 목사는 대개 재정 지출에 불투명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결산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확실한 대답을 못 얻을 때는 재심의를 위해 부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예결산에 대한 질의할 때, 평소 전면에 나서서 문제제기를 한 교인들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이 질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발표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비록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어렵지만, 남침례회에 속한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총회장 박승빈 목사, 멤피스한인침례교회)를 비롯해 제1부총회장인 백신기 목사(아틀랜타새길침례교회)나 제2부총회장인 류복현 목사(텍사스 킬린한인침례교회), 총무 목사 등 교계 지도자에게 호소문과 보도자료를 보내 비리 목사를 공개하여 여타 피해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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