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과연 ‘축복의 계약금’인가?
십일조 과연 ‘축복의 계약금’인가?
  • 송인규
  • 승인 2007.08.13 10: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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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주제, 풀어야 할 숙제' ④ - 십일조

   
 
  ▲ 십일조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참조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신약 시대에도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보기 힘들다.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교우들의 헌금 생활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과 그 헌금 명목 가운데 십일조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십일조의 성실한 헌납으로 말미암아 전임 사역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주일 학교의 활성화나 농촌 교회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으며, 초문화 사역에 몸담은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일 또한 막힘없이 실행될 수 있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십일조는 한국 교회의 효자 노릇을 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십일조에 대한 이러한 열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비관적 태도를 표명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과거 십일조의 헌납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던 캐치프레이즈 ‘십일조를 하면 복 받는다’가 더 이상 교우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십일조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들(예를 들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수록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예배 시간에 공개한다든지 하는 일)이 전에 비해 점차 구속력(拘束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십일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나 도전이 공공연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십일조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규례냐 하는 데 대해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규례 아니다…헌금 방안으로 참조 가능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십일조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참조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신약 시대에도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 조항으로써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적용점도 갖지 못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십일조의 형식과 정신을 구별하여, 십일조라는 형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즉 새 언약의 질서 하에서 구약의 십일조 규례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자리 잡을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의 헌금 생활에 구체적 지침이 필요할 경우 수입의 1/10이라는 방안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십일조가 헌납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뿐이지, 헌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신앙의 용기와 확신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금액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헌금 제도를 실용상의 이유 때문에 성경적 방안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십일조의 성경적 근거 문제를 주석적·신학적으로 살핀 뒤, 교회에서의 헌납 행위와 관련한 지침을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의 세 가지 유형
 
모세 오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십일조가 등장한다. 첫 유형으로서 기업(基業) 해당용 십일조가 있는데, 이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다. 레위 자손은 제사와 성막에 관련한 봉사에만 전념해야 했던 까닭에 다른 지파처럼 기업(땅)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땅의 곡식과 각종 짐승)를 레위 자손에게 할당시켰다. 이로써 레위 자손은 생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부과된 종교적 사명에 진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되어있었다(민 18:26~28).

십일조의 둘째 유형은 절기 충당용 십일조라 부를 수 있겠는데, 각종 절기 시에 필요한 예물을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유형의 십일조는 온 가족이 (레위인과 더불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일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기가 힘들 때에는 그 십일조의 내용물을 돈으로 바꾸었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다시금 우양이나 포도주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으로 바꿀 수 있었다(신 14:24~26).
 
마지막 유형은 빈자(貧者) 지원용 십일조로써 매 3년마다 한 번씩 헌납하도록 되어 있었다(신 14:28~29). 세 번째 십일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바치는 것이므로 매년 단위로 계산하면 3⅓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 십일조는 공동체 내 경제적으로 빈핍한 계층의 유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비축하여 두었다가 필요시에 그 성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신 14:28; 26:12).

십일조, 10%냐 23.3%냐

그런데 이 세 유형의 십일조는 결국 한 종류(혹은 두 종류)의 십일조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세 종류의 십일조를 나뉘는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소출의 23.3% (혹은 20%)를 십일조로 납부했는가? 아니면 그저 10%였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점에 있어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① 가장 주창자가 많은 견해로써 십일조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십일조가 한 가지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종류의 십일조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기업 해당용 십일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절기 충당용 십일조의 형식으로 둔갑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모세 휘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목민 형태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 충당용 십일조라는 개념이 맞지 않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 그룹을 가난한 계층으로 여기는 기업 해당용 십일조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르러서는 레위 지파가 전보다 훨씬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로 모이는 식의 절기 충당용 십일조와 레위인 이외의 빈자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빈자 지원용 십일조 개념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10을 십일조로 바쳤다는 뜻이 된다.

② 그러나 십일조를 두 가지로 상정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다. 이들은 십일조에는 근본적으로 기업 해당용 십일조와 절기 충당용 십일조가 있다고 본다. 다만 빈자 지원용 십일조를 별도의 것으로 보지 않고 절기 충당용 십일조의 다른 이름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매 두 해에는 절기 충당용 십일조를 수거하고 제 3년째에는 같은 십일조가 빈자 지원용 십일조의 명목으로 드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소득의 2/10을 십일조로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가장 소수적 견해는 십일조의 세 유형이 십일조의 세 종류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2.3/10 정도를 십일조로 바친 셈이 된다. 십일조의 형태와 종류에 대한 상기 입장들은 이스라엘의 십일조가 단순히 수입의 1/10에만 한정되었다는 통념을 깨기에 충분하다.

신약에선 십일조를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다.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의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눅 11:42).”

또 한 가지 언급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주어져 있다. (히 7:4~9)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0을 바친 내용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헌금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눅 18:12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십일조 행위로 역시 우리의 헌금 지침이 되기에는 간극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 구절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마 23:23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의 종류보다 목표와 동기가 중요

마 23:23에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나타나 있다.

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십일조의 항목 가운데 박하, 회향, 근채까지 포함시켰다. ‘박하’(mint)는 밭에서 기르는 향료용 식물로써 말리거나 가루를 내서 사용했다. ‘회향’(茴香, dill)은 야생 혹은 정원 작물로써 생야채의 일종으로나 조미용으로 사용되었다. 눅 11:42에는 회향 대신에 아람어를 기원으로 한 단어 ‘운향’(芸香, rue)이 사용되고 있다. ‘근채’(芹菜, cummin)는 1년생 방향성 작물로서 음식에 맛을 내거나 눈에 대해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율법에는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말하면서(신 14:22),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신 14:23)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후에 서기관들이 토지소산의 목록을 확장시킨 경우에도 회향과 근채만 포함시켰을 뿐 박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십일조 헌납이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린 것 때문이 아니었다. 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세부적 품목에 대한 십일조를 바친 것 자체가 문젯거리일 수는 없었다. 단지 그런 십일조의 품목을 율법이 지향해야 하는 정신-의(義), 인(仁), 신(信)-과 무관히 바친 것이 문제였다.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십일조의 헌납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목표와 동기)을 염두에 둔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것이다.

③ 결국 예수께서는 십일조의 규례와 관련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양자택일(either-or)이 아니라 양자 필요(both-and)의 논리를 천명하셨다. 즉, 의와 인과 신의 정신 가운데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에 의거할 때 십일조의 시행과 관련해 마 23:2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비록 예수께서 십일조의 헌납을 매우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 23:23을 통해 십일조 규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십일조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유일의 구절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일조가 구속력을 갖는가

이제 우리는 십일조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로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핵심적 질문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십일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 필자는 네 가지 입장 (확정설·지속설·참조설·폐기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들 가운데 참조설을 지지하는데, 일단은 각 입장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① 확정설

이 입장은 십일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속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주장한다. 대표적 주창자로서 켄덜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켄덜은 십일조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규례임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구절(마 23:23과 고전 16:2)을 근거로 제시한다. 우선 두 번째 구절부터 살펴보자. “매 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전 16:2)”

켄덜은 이 구절에서 “‘이(利)를 얻은 대로’(NIV: ‘자신의 수입에 맞게’ (in keeping with his income))라는 어구는 십일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십일조를 지칭하는 명백한 표현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객관적 인증을 받기에 너무 버거운 주장이다. 왜냐하면 상기 표현이 수입과 헌금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율이 꼭 1/10이라는 것을 못 박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비율을 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도, 12%로 정하고 있는 이도, 아니면 그 때 그 때 조정하리라고 마음먹은 이도 모두 고전 16:2의 권면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켄덜이 고전 16:2를 내세우며 “십일조를 지칭하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나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켄덜을 도울 수 있다. 만일 켄덜이 고전 16:2에 접하기 전에, 이미 “십일조의 규례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성경적 원칙(T)을 확보했다면, 고전 16:2는 그가 원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과연 성경에서 T라는 원칙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결국 이 시점에 이르면 마 23:23이 주요 후보로 부상하게 된다.

켄덜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즉, 예수께서는 마 23:23에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명백히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논변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야호, 여기 마 23:23에 T가 있네. 이제야 고전 16:2도 십일조를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확실히 내세울 수 있겠군”하는 식으로 반응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승리는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다. 왜 그런가?

필자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책으로서의 신약과 의미로서의 신약(새 언약)을 명료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어떤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신약적 (새언약적) 의미를 확보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은 분명 신약 성경에 등장하면서도 신약(새 언약)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는 명령이나,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막 1:44)”는 지시나,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일(마 17:24-27)이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일(눅 23:56; 행 1:12) 등은 비록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만 구약(옛 언약)적 규례와 연관이 된다고 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항이 구약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관한 약속(마 16:18-19)이나 예수님의 임재(마 16:18; 20:28) 등은 의미에 있어서도 신약적이다. 따라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제가 의미에 있어서 옛 언약에 속하는 것이냐 새 언약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사안은 사례별(case by case)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의 언약적 의미는 어떠한 표준에 의해 판명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결정적 답변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분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된다. 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구약의 분기점은 일찍 잡아 십자가의 구속사건, 조금 뒤로 잡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맥락에서 기술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옛 언약의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 언약의 질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누적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떤 주제의 언약적 의미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주제가 구속사적 분기점의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논의 중인 주제가 서신 부분에서 구속사적 발전의 맥락 가운데 다시금 확증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이런 준거에 따라 십일조라는 규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과연 이 규례는 구속사적 분기점의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①우선, 예수님의 이 진술(마 23:23)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바이다. ②둘째, 이 진술이 겨냥하고 있는 일차적 대상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③셋째, 마태복음 23장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연관 사항들-랍비(7~8절), 성전과 제단(16~21절), 정결례의 실행(25~26절),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29~32절), 이스라엘이 곧 받을 심판(예루살렘의 멸망)(34~36절)-은 옛 언약의 질서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④마지막으로, 서신 부분 어디에서도 십일조의 규례와 관련한 명령이나 약속, 혹은 모범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비록 십일조가 마 23:23에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옛 언약의 질서에 속한 규례라고밖에 판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켄덜(및 기타 주창자들)의 확정설은 그의 주장과 달리 성경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지속설

두 번째 입장은 십일조의 규례와 관련하여 형식과 정신/취지를 나누고, 전자는 아니지만 후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십일조 헌납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다. 이들은 왜 십일조(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율법)에 있어서 형식과 정신/취지를 나누는가?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지 부터 규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오심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5:17~18)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롬 8:3~4, 롬 10: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식법(儀式法, ceremonial law)·시민법(civil law)·도덕법(moral law)-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흡사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법적 차원) 의롭게 여기셔서 칭의(稱義, jutification)의 은혜를 베푸신다(롬 10:4; 고후 5:21; 빌 3:9).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의가 나의 인격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율법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실제로(개인적 차원) 율법을 성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실현은 나의 몫이다. 이러한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변화된 심령으로 율법(하나님의 법도/규례/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하나님의 법도/규례/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방식은 율법의 종류-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의식법의 경우에는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십자가를 상기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그 규례와 관련해 오늘날 아무런 구체적 실행-짐승을 제물로 바침(레 1:2), 돼지고기를 피함(레 11:7~8), 산후(産後)에 정결 례를 행함(레 12:1~8)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시민법의 경우에는 그 율법의 형식과 정신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타난 바대로의 형식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규례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방식으로의 순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꼭 곡물이나 작물 수거 시 이삭이나 열매를 남겨 두는 방식(레 19:9~10)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쓸 것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롬 12:13)과 같은 형태의 순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현재 논하는 시민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새 언약의 질서에 속한 합당한 시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의 경우-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데-에는 그 조항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렇다면 십일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필자는 얼마 전에 모세 오경을 말하면서 십일조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기업 해당용 십일조는 의식법과 시민법 양자에 모두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는 의식법적 측면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완성을 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주-6)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처럼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부과되는 그런 종교적 사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재정적으로 돕는다는 면에서 생각하면 시민법적 측면 또한 개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기 충당용 십일조는 의식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오늘날 별도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골 2:16). 마지막으로 빈자 지원용 십일조는 전형적인 시민법의 일종으로서 오늘날 구약과 똑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 규례의 정신만큼은 살려봄직하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십일조는 시민법적 특징이 강한 율법의 조항으로써 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살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속설과 관련하여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조를 한다. 그러나 이 규례의 정신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어서 지속설 주창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지속설자들은 십일조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그 정신의 실현은 수입의 1/10 헌납이라는 헌금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반대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율법의 정신/취지를 살린다는 것은 ① 어떤 율법이 주어진 윤리적․영적 목적의 천명과 ② 율법을 시행하는 이의 동기나 목적에 관련된 마음 자세를 밝히는 데서 끝나야지, 1/10이라는 구체적 시행 세칙까지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이나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 형식을 고수하자는 것으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입장은 확정설과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

둘째,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사안의 결정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항목이 새 언약의 질서 하에서 어떤 구체적 형태로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렇듯 적용 형태에 대한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율법의 정신/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증거가 있으면 새 언약 하에서의 시행 방식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새 언약의 질서에 속하는 방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신약 시대에 그것이 폐해졌다는 증거 때문(히 10:8~9)이요, 오늘날에는 부정한 음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새 언약적 증거 때문(롬 14:20)이며, 안식일의 정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도 신약의 증거(마 28:1, 6; 행 20:7; 고전 16:21; 계 1:10)에 기초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십일조에 관한 새 언약적 증거는 무엇인가? 새 언약의 질서에 속하는 증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는 1/10이라는 시행 세칙을 발견할 수 없다. 헌금과 관련하여 가장 가까운 긍정적 진술을 찾아본다 해도 고작해야, “매 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고전 16:2)” (이것이 십일조를 지칭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고후 8: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의 정신을 운운하면서 1/10을 시행 방안으로 들먹이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넘어가는 처사로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자는 지속설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④폐기설

순서로는 참조설이 먼저이지만 주장의 상반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네 번째 입장부터 다루고자 한다. 폐기설은 그 단어가 짐작케 하듯, 십일조는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폐기되었고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례라고 말한다(주-8). 그들은 보통 ‘율법’과 ‘은혜’를 날카롭게 대조시켜 구약은 율법의 시대에 속하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에 속한다고 하면서,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여타의 율법 조항들과 더불어 폐기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필자가 폐기설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폐기설의 주창자들은 ‘율법’의 의미를 너무 단차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율법은 한편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은혜와 상극이 되지만(율법의 제 2 용도),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롬 2:18~19),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는 철저히 은혜의 방편인 것이다.

둘째, 폐기설의 주창자들은 모세 율법의 복잡성과 다차원적 성격을 간과하고 그 모든 조항들을 싸잡아서 배척한다. 필자는 이미 모세의 율법 조항들과 관련하여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의 범주를 도입했고, 이런 것들이 그 형식과 정신에 있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살펴보았다. 폐기설을 운운하는 이들은 이러한 섬세한 노력을 기울임 없이 그저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 조항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일축해 버리고 있는데, 이 역시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폐기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입장은 참조설밖에 없다.

③ 참조설

이 이론은 십일조에서 말하는 1/10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참조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조설은 확정설에서 주장하듯 십일조가 신약 시대에도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설과는 어느 정도 상통하는 면도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십일조의 형식과 정신을 구별하여 전자는 아니지만 후자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설은, 십일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수입의 1/10을 헌납하는 방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기를 든다. 동시에 참조설은,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 조항으로서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적용점도 갖지 못한다는 폐기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

참조설을 지지하는 이유

필자가 참조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경적 이유로서, 새 언약의 질서 하에서 구약의 십일조 규례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자리 잡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실제적인 이유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의 헌금 생활에 구체적 지침이 필요할 경우 수입의 1/10이라는 방안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기 때문이다.

필자가 참조설을 내세운다고 해서 교회 헌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성경의 증거에 의거해 볼 때 십일조가 헌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헌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헌금 제도를 실용상의 이유 때문에 성경적 방안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헌금 생활을 시작할(또 영위할) 때 수입의 1/10이라는 헌납 방안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꼭 수입의 1/10만을 헌납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신앙의 용기와 확신이 있다면 (또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음을 전제할 때) 그 이상의 금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전임 사역자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의 각종 사역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헌금의 액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야심찬 생각도 해 본다.

송인규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부교수, 새시대교회 목회
* 이 글은 <복음과상황>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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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삶 2010-03-26 01:35:17
필자의 의도가 당신들의 단순화되어 있는 헌금을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옳은것이다 옳지 않은것이다 목사의 생활비다 하나님께 바치는것이다 등의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신 분이 라면 이런 글을 쓰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물론 평신도가 읽기에는 길고 따분한 신학적 논리의 글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조금만 차분히 읽으면 이해할 수(글의 내용에 찬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있는 내용의 글이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모든것을 바라보면 다 부정적으로 밖에 더 보이겠나... 당신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바쳐라. 그럼 그 누구도 그대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것이다...

김철수 2009-09-11 10:46:02
아이고 이사람아.. 참 어렵게 글을 쓰네요. 십일조는 그냥 옛날 적절한 시대에서 신학적의미를 담은 문화적 산물이니까 요즘시대에는 적절히 하나님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알아서 헌금하시면 된다고 하시지 무슨 우리같은 평신도에게도 통하지 않을 역사적 고찰까지 하실필요까지 있으셨을까.. 십일조는 성경적인 근거도 별로 없고 목사님들이 강요해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이미 교인들은 목사님 먹고사는데 다 들어가는 것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사례나 목회활동이나 선교에 필요하면 이에 합당하게 예산 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십일조하면 3대가 복받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꾸뻑..

gloryinchrist 2008-11-24 08:32:47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로다. 아멘!

우수수 2008-10-29 00:22:05
글의 내용이 양쪽의 의견 눈치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결론은 뻔하고. 왜 아는대로 말을 못하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잘못된 개념으로 시작을 하니 매양 읽을것도 없는 글이 되고 마네요.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모르세요? 신학교 교수나 되는 사람이.... 바울이 자비량을 권고 했고 연보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구제와 선교를 하면 됩니다. 헌금이란 한국에만 있는 먹사들이 만든 단어를 이제는 사전에서 지워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