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 임원회, '이영희 목사 면직' 선포
뉴욕서노회 임원회, '이영희 목사 면직' 선포
  • 이승규
  • 승인 2008.11.25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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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회개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 고려…절차상 문제 들어 반발도 만만치 않아

▲ 뉴욕서노회 임원회가 이영희 목사의 면직을 선포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노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 임원회는 11월 25일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노회를 탈퇴한 이영희 목사의 면직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목사의 면직 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반발하는 노회원들이 적지 않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노회가 분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회가 끝난 뒤 이영희 목사 면직에 반대하는 목사들과 찬성하는 목사들이 따로 모여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는 오전 10시 45분 시작했다. '이영희 목사 노회 탈퇴에 관한 건'은 11시 30분경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헌법 권징조례 41조에 따라 이영희 목사를 면직한다고 공포했다. 임원회가 면직의 근거로 삼은 권징조례 41조는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원회는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이영희 목사가 정직 기간 중 간음 사건과 관련해 치유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또 이영희 목사가 정직 기간 중 노회를 탈퇴하고, 예람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한 것 등의 행동이 회개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노회장은 이영희 목사가 노회에 탈퇴서를 내기 전인 11월 9일 예람교회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는 등 정직 중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노회 임원회가 강경한 입장이 된 결정적 이유는 간음 사건의 당사자인 두 여인의 증언이 담긴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이다. 임원회는 "만약 노회원들이 이 테이프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고 했다. 임원회는 11월 20일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들어본 결과 이영희 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했다. 임원회는 "이영희 목사가 목사로서는 도저히 행하여서는 안 되는 악행을 행함으로 믿음을 거스른 행동을 했음에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간음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며 "이런 행동은 회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김재열 목사(뉴욕중부교회)가 앞장섰다. 김 목사는 목회자의 면직은 임원회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노회원들이 토론을 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임원회가 목회자를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며 "(노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유야무야 없던 것이 됐다.

또 다른 목사는 "이영희 목사는 30여 년을 우리와 함께한 동료"라며 "아픈 마음으로 노회를 탈퇴했는데, 면직까지 하는 것은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이다"고 말해 면직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목사는 "정직 기간 중인 목사가 어떻게 노회를 탈퇴할 수 있느냐"며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치리 받는 순간 노회를 탈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목사는 "이렇게 되면 노회나 총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총회가 존재하는 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 이날 역시 기자들은 노회가 열리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논쟁은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결국 2시 20분경 홍윤표 목사가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서를 보내라고 했다. 홍 목사는 더 이상 토론을 해봐야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폐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의 면직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노회가 끝난 뒤 홍윤표 노회장을 향해 "큰 실수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코미디 같은 노회" 등의 말로 비아냥거렸다.

절차 매끄럽지 못해 갈등의 골 깊어질 듯
 

뉴욕서노회가 임시회에서 이영희 목사의 면직 건을 다루는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어설프게 처리했다. 따라서 이영희 목사 문제를 놓고 노회원들 간의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원회는 이영희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다. 징계 기간 동안 치유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이 안 되었으며, 징계 기간 중 노회 허락도 없이 목회 현장에 복귀했고, 노회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데 이어 노회를 탈퇴한 것 등을 볼 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신도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듣고서는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권징조례 41조에 근거해서 면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권징조례 41조 마지막 문장은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면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기소위원을 둔다든지 피고소인의 소명을 듣는다든지 증인의 증언을 참고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즉결 심판을 한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면직 처리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그렇다면 면직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다. 노회 임원회는 자신들이 면직을 결정한 다음 임시노회 때 선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렇다면 임원회가 치리회인가, 노회가 치리회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노회가 임원회에 따로 결정권을 부여했는가 하는 문제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이영희 목사의 면직 여부는 임시회에 모인 노회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물론 노회 임원들이 여러 면을 살펴볼 때 이영희 목사의 경우 내용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징계가 맘에 안 든다고 맘대로 뛰쳐나갔는데 치리회가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슬그머니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면직 처리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 치리 사유가 완벽하다 해서 방법적으로 치리 절차의 심각한 하자가 용인될 수는 없다. 징계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영희 목사를 두둔하는 이들에게 좋은 반격 논리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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