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는 오전 10시 45분 시작했다. '이영희 목사 노회 탈퇴에 관한 건'은 11시 30분경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헌법 권징조례 41조에 따라 이영희 목사를 면직한다고 공포했다. 임원회가 면직의 근거로 삼은 권징조례 41조는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원회는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이영희 목사가 정직 기간 중 간음 사건과 관련해 치유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또 이영희 목사가 정직 기간 중 노회를 탈퇴하고, 예람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한 것 등의 행동이 회개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노회장은 이영희 목사가 노회에 탈퇴서를 내기 전인 11월 9일 예람교회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는 등 정직 중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노회 임원회가 강경한 입장이 된 결정적 이유는 간음 사건의 당사자인 두 여인의 증언이 담긴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이다. 임원회는 "만약 노회원들이 이 테이프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고 했다. 임원회는 11월 20일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들어본 결과 이영희 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했다. 임원회는 "이영희 목사가 목사로서는 도저히 행하여서는 안 되는 악행을 행함으로 믿음을 거스른 행동을 했음에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간음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며 "이런 행동은 회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김재열 목사(뉴욕중부교회)가 앞장섰다. 김 목사는 목회자의 면직은 임원회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노회원들이 토론을 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임원회가 목회자를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며 "(노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유야무야 없던 것이 됐다.
또 다른 목사는 "이영희 목사는 30여 년을 우리와 함께한 동료"라며 "아픈 마음으로 노회를 탈퇴했는데, 면직까지 하는 것은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이다"고 말해 면직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목사는 "정직 기간 중인 목사가 어떻게 노회를 탈퇴할 수 있느냐"며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치리 받는 순간 노회를 탈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목사는 "이렇게 되면 노회나 총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총회가 존재하는 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논쟁은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결국 2시 20분경 홍윤표 목사가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서를 보내라고 했다. 홍 목사는 더 이상 토론을 해봐야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폐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이 목사의 면직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노회가 끝난 뒤 홍윤표 노회장을 향해 "큰 실수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코미디 같은 노회" 등의 말로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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