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 이영희 목사 3년 정직
뉴욕서노회, 이영희 목사 3년 정직
  • 박지호
  • 승인 2007.04.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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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금하고 상담 치료 받도록 지시…3년 뒤에도 뉴욕· 뉴저지에선 목회 불가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는 4월 2일 임시회를 열어, 뉴욕장로교회 이영희 목사에 대해서 3년 목사직을 정지시켰다. 이날 별도로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고 노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징계 건을 처리했다. (박지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는 뉴욕장로교회 이영희 목사에 대해서 3년간 목사직 정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3년 이후에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3년 뒤에는 이영희 목사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회장 조성희 목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벌에 해당한다”며, “수십 년간 목회해온 사람에게는 최고로 강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가 이 목사를 징계하면서 3년 뒤에도 뉴욕과 뉴저지에서 목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영희 목사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재개할 경우 뉴욕장로교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는 이 목사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노회장에게 보고하라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해야 하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을 붙였다.

4월 2일 생명샘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는 50여 명의 노회원들이 참석, 이영희 목사 징계 건을 놓고 장시간 토의했다. 면직하자는 주장과 정직하자는 주장이 한동안 엇갈렸으나, 결국 무기명 투표로 3년 정직 결정을 내렸다. 노회는 별도로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고 노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징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영희 목사는 이미 노회의 처분을 따르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뉴욕장로교회 당회도 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여서, 이영희 목사 불륜 사건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뉴욕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강기봉 목사(뉴욕백민교회)를 파송키로 했으며, 당초 이영희 목사가 맡기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총회장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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