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서의 내 권리
환자로서의 내 권리
  • 제이 브라운
  • 승인 2008.10.18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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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25

얼마 전 제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갈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비행기 3 좌석에 끼어 타고, 그것도 일등석은 절대 아니었죠. 우리 딸은 아기여서 카시트에 탄 채 우리 발밑 바닥에 놓였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여행이었는데 우리 아들 '아들'이는 멀미를 해 토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 한 뒤에도 '아들'이는 일주일 동안 아파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를 동네 병원에 데려갔지요. 진료 예약도 하지 않고 의사를 볼 수 있었던 데다 병원비도 몇 달러 안 돼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정말 좋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더니 의사가 대답을 꺼려하며 다른 병원에 가 보라고 하더군요. 뭘 숨기려던 걸까요. 한국에서는 약에 대해 못 물어보게 되어 있나요. 그럼 내가 환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미국에는 '환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서 진료와 관련해 여러분이 갖는 권리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진료를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제게 필요할 때 저는 환자로서 갖는 권리 조항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겨울 제 딸 '조아'가 몇 주 동안 기침을 했습니다. 겨우 의사와 진료 약속을 했지만 분명 쉽지는 않았지요. 병원에 가자마자 그들은 1차 지불액(copay) 50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의료진들은 '조아'의 혈당 산소 치수가 낮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조아'에게 흡입기를 대더니 온갖 약을 들이대더군요. 제가 약에 대해 물으니 그들은 기꺼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약을 주고 난 뒤 의사는 '조아'가 많이 아픈데, 정도가 진료실에 온 아이들 중에 가장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시간 동안의 법석에도 불구하고 '조아'는 기침만 조금 했지 멀쩡해 보였습니다. 점점 힘없어 하긴 했어도 장난도 치고 책도 읽고 말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우리 아이가 멀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제 딸이니까 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혈당 산소량이 낮다는 것도 결코 몰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의사는 '조아'에게 산소 호흡기를 연결했고,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겁나게 했던 것은 응급차로 애를 데려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조아'를 집에 데려 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는 의학적 견해에 대치되는 것이며 데리고 가려면 그렇게 쓰여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 차로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 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아'가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모든 의학적 용어를 사용 하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순전히 의사가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응급실에 있었는데, 담당 의사는 오히려 "여기 왜 오신 거에요?"라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조아'가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들은 우리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모든 게 괜찮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네 의사에게 정말 화가 났지요. 미국의 진료도 별로 나을게 없나 봅니다.

그날 병원비는 2,500불이 넘었고 이는 대부분 응급차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5마일 가는데 1,800불). 이 때문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기를, 나는 정말 응급차를 부르기 원치 않았지만 이를 이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의사가 응급차를 부르기는 했지만 막상 차가 왔을 때 거부할 권리가 제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무 때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제게 있었고, 제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권리 조항에 명시 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는 당사자나 가족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입니다. 의사들은 고소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내리지 꼭 환자를 우선해서만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미국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꼭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미 헌법 수정 제 1조에서 10조를 보세요)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권리를 알 필요가 있는 상황에 접하기 전에 그 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환자 권리 법을 알았더라면 저는 분명 2,000불을 절약 할 수 있었습니다. 

글 / 제이 브라운, 번역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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