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난관리청 샌디 보상 마감 3월 29일
연방재난관리청 샌디 보상 마감 3월 29일
  • 전현진
  • 승인 2013.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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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 샌디 피해 보상 마감 2주 앞으로 지난해 11월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재공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의 피해 보상이 3월 29일로 마감된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 샌디로 손해를 본 뉴욕 시민들 중 보험 해당자를 포함하여 누구든 등록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피해 복구 보상 내용은 재난 지원 등록 및 미 중소기업청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저금리 재난융자 신청으로 이뤄져 있으며, FEMA는 인종·영어 구사 능력·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먼드, 록랜드, 서퍽,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까지 모두 13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가정 재난지원(임차 지원·기본 주거 수리·개인 자산 손실 및 기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재난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www.DisasterAssistance.gov·스마트폰 m.fema.gov 또는 FEMA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이나 전화800-621-3362(음성, 7-1-1/Relay) 또는(TTY) 800-462-7585로 주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SBA 저금리 융자 신청자(개인 자산·차량 수리 및 교체·이사·물품 보관 비용 등 보상 희망자)의 경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SBA의 전자융자신청(electronic loan application)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진행 사항은 전화 800-659-2955(TTY 800-877-8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는 FEMA 홈페이지(www.fema.gov/sandy-hangugeo)를 참고하면 된다.

전현진 기자 / jin23@www.newsnjo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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