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에서 달라진 UMC의 명칭사용 문제
KMC에서 달라진 UMC의 명칭사용 문제
  • 김택규
  • 승인 2014.11.25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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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리교회,내용이 다른 미 UMC의 직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감리교회, 내용이 다른  미 UMC의 직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 김택규 목사 ⓒ <뉴스 M>

한국 감리교회의 뿌리는 미국감리교회입니다. 미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모두 담임목사, 감리사, 등,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쉽’ 직책을 담당했었습니다.

자연히 한국 감리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제도, 직명, 명칭 등도 모교회인 미국 감리교회의 것을 그대로 번역,사용하였습니다.

그후, 한국 감리교회가 미감리교회에서 독립되면서, 조직이나 제도 등 여러면에서 한국교회는 미감리교회와 다르게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직명, 명칭 등은 미감리교회의 것 그대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직명이나, 명칭이 UMC의 것과 같지만 그 내용이나 성격이 미UMC와는 달라, 이해에 문제가 있거나 혼동을 가져 올수 있는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장로(Elder), 집사(Deacon)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장로,집사 제도는 없습니다. 장로, 집사는 목사의 직급입니다. 과거에는 먼저 준회원으로‘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에 ‘장로목사’ 안수를 받은후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에도 과거에는 평신도 장로, 집사 직분이 없었습니다. 평신도 장로, 집사제도는 장로교회에서 온 제도입니다. 

2.담임목사(Pastor in Charge)
UMC 제도에서,담임목사는 개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파송을 받아, 1년간 개교회의 담임목사의 직을 수행할뿐입니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파송받습니다. 시무하던 교회에 계속 있으려면 다시 파송받아야 합니다.

UMC에서의 담임목사는 행정적인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임원회(제직회)의 회장이 될 수 없고(평신도가 회장이다), 재정 사용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행정적 업무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행하며, 재정도 각 위원회에서 집행합니다.

3.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

UMC에서 감리사직은 ‘전임’(full time)직으로 개교회를 담임할수 없습니다. 감리사는 감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감리사는 각 개교회와 목사들을 ‘감리’하며, 감독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교역자 파송업무를 관장합니다.

4.감독(Bishop)

한국감리교회에서의 감독제도도 물론 미UMC 제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UMC의 감독제도는 ‘영국 교회(성공회)제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본산인 영국감리교회에는 감독제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캐톨릭교회나 영국교회)에서 감독은 성직자의 반열 즉 직급(order)이지 행정적 직책(office)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직급'이 집사, 장로, 감독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먼저 집사(deacon, 부제)안수를 받고, 다음에 장로(Elder, Presbyter, 사제)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중에서 감독이 나오며 감독도 안수로 성별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감독안수를 받으면 죽을때까지 평생 감독입니다.

   
 

직급(Order)와 직책(Offic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제도 및 명칭 이해에는 우리가 흔히 혼동할수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성격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영어 단어를 쓰고 있 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order’(직급, 등급, 품계)와 office(직책, 직무)를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order’와 ‘office’의 다른점은, order는 행정직이 아니고, 한번 임직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기전에는 항상 그 ‘직급’명칭으로 불립니다. 한국교회의 집사,권사, 장로는 ‘직급(order)의 성격입니다. order'의 직분은 직책의 ’장‘(長)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office’(직책)는 어떤 ‘자리’에 나가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체로 임기가 있습니다. 행정직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는 더 이상 그 직책의 ‘장’(長)이 아닙니다.

‘감독’은 전통적 개념으로는 성직자의 ‘직급’(Order)입니다. 지금도 캐톨릭교회나 영국교회는 이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의 감독제도는, 처음에는 영국교회제도를 본받아 성직자의 ‘직급’(order)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연회’에서 평신도였던 프랜시스 애즈베리가 목사 및 감독(총리사) 으로 나갈 때, 처음에는 ‘집사’(deacon) 안수를 받고, 다음에 ‘장로(elder)안수를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리사‘(감독)안수를 받은것입니다. 성직자의 직급이 계급이 올라가는 식으로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UMC에서 감독, 장로, 집사를 ‘직급’(Order)라고 하지 않지만, 연전히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연회가 아니라, 지역총회(Juristictional Conference)에서 선출되며, 안수로 성별됩니다. 한번 감독으로 성별되면 평생 ‘감독’입니다. 감독은 개교회를 담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교회 목사가 되려면 감독을 사임해야 합니다.

소속은, 개교회나 연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독회의’에만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각연회에 파송되어 임기동안‘연회장’ 및 감독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그의 ‘감독구’(Episcopal area)를 관활하며 모든 교회와 성직자를 감독합니다.

‘감독’이 어떤 이유로 감독직을 사임하던지,불미한 일로 감독직을 박탈당하면 다시 ‘장로’(elder)목사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럴 경우 그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미UMC 감독제를 살펴볼 때, 한국 감리교회의 감독제도에는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명을 미UMC에서 가져왔으면서도, 그 성격이나, 의미나 직무나 운용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나갔을 때,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현 한국교회의 감독제도, 감독회장 제도에 모순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독회장’이란 직명도 미UMC에서 왔는데, ‘감독회장’이란 직명으로 교단장이 되는 모순도 알고 계셨습니다. 미UMC에서 ‘감독회장’은 교단장이 아니라, ‘감독회의’(Council of Bishops)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전용제 감독회장은, 각연회 감독은 ‘연회장’으로 하고, 감리교 교단장 한분만을 ‘감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개혁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개혁적’인 마인드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탁월한 식견을 피력한데 대하여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제도, 직명, 명칭 등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한국 감리교회 개혁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미 S.M.U.에서 ‘고대교회 직제 및 예배’에 대하여 James White 교수밑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하였으며, 미 UMC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였습니다.- 필자 주)

김택규 목사 / <전 감신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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