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랑의 교회, 장로 못 뽑는다
한국 사랑의 교회, 장로 못 뽑는다
  • 구권효
  • 승인 2015.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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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반대 장로들 가처분 인용, "당회 정족수 미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법원이 1월 9일,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11일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임직자 선출 건을 다룰 수 없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월 29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오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교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직을 강행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30일 신청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랑의교회 정관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했다. 정관 제9조에는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21조 2항은 "장로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임직 후보자를 결정한 12월 28일 당회에는, 사랑의교회 당회원 2/3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권효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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