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의 고소는... 자가당착이다
오정현 목사의 고소는... 자가당착이다
  • 강만원
  • 승인 2015.03.06 12: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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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원 ⓒ <뉴스 M>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고소로 서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당뉴스에 게시했던 칼럼 기사를 빌미로 오정현 목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을 얼마전에 전해듣고 나는 당연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마디로 ‘별 볼일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오정현 목사가 문제 삼았던 칼럼을 다시 확인하면서 실로 어이가 없었다. 다시 거론하기도 어색할 만큼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MBC PD수첩과 중앙일간지,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된 기사들인데다가 이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들을 통해서 수백, 수천 명이 쓰고 읽었던 글들이다. 민망스럽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 제하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다시 올린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어떤가? 심각한 수준의 논문 표절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그는 거듭되는 거짓말로 사랑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여론에 떠밀려 외유하듯이 잠깐 강단을 떠났던 그는 매년 수 억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목회활동비와 더불어 선교 명목으로 해마다 십여 차례 ‘퍼스트 클래스’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명의는 사랑의 교회이지만 교인들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혼자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쓴 칼럼의 주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부자 목사들의 지나친 소유에 맞선 공적인 비판이다. 나사렛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향유할 수 없다는, 성서적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오정현 목사의 개인적인 비리를 다룬 기사도 아니거니와 조용기, 김홍도, 김삼환, 전병욱과 더불어 오정현의 이름을 거론했을 뿐 그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허위 사실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비방이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상대를 음해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글을 썼다면 응당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뿐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며 분명히 밝혔지만, 오정현 목사에 관한 기사 내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들’이며, 심지어 횡령혐의로 사랑의 교회 갱신위 성도에게 피소 당했던 오정현 목사가 답변 자료로 법정에 제출한 ‘증거물’에 포함된 사실이기도 하다.

어쭙잖은 ‘6개월 자숙’이 꼼짝없이 입증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은 명백한 사실로, 세상에 두루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수억 대의 수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제로 2013년에 오정현 목사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2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새벽기도회의 찬양 CD 판매 수입금도 기록되지 않았다.

물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비자금’은 당연히(?) 누락되었다. 일등석 이용에 대해서는 업무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용이든 사적 이용이든 상관없이 이코노미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고 소득 기준으로 상위 1%의 큰 부자들이 사용하는 일등석을 즐겨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당당한(?) ‘부자 목사’가 아닌가. 글의 논지는 업무용, 개인용의 구별이 아니며, 현금 결재나 마일리지 사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등석 사용 여부다.

‘오크밸리’는 골프장이 딸린 콘도이며, 오정현 목사가 100일 가까이 오크밸리를 이용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오정현 목사측의 반론은, “1년에 100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2년동안 사용한 내역이다”라는 것이지만,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2년에 100일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0박을 이용했다면, 오가는 날을 계산할 때 1년에 무려 100일을 콘도에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말인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골프장이 있는 콘도에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 또는 “가끔 쳤을 뿐이다” 라고 답변이 분분하지만 오정현 목사가 나서서 골프장 사용 내역을 밝히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본인의 요청이 없으면 콘도측에서는 이용 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오정현의 추종그룹인 ‘평신도 소송단’의 정 아우개 안수집사가 변명이라며 기껏 한다는 말이, “오정현 목사님은 설교준비에 바쁘시기 때문에...”이다. 허구헌날 콘도에 다니는 목사가 “시간이 없어서...”라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전화해서 본인을 확인시키고, 직원 시켜서 팩스 한 장 보내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다.

기사의 모든 내용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되면 ‘명예훼손’은 응당 무혐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정현 목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오정현 목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비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가 아니라 명예 훼손 여부가 기소를 가르는 쟁점이라는 말이다.

결국 나로서는 오정현 목사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고 사사로이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당당뉴스에 공적인 기사를 게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물론 당당뉴스는 수천, 수만 명의 개혁성도들이 읽고있는 공적인 기독교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당당뉴스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고소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공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정현 목사의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간단히 풀릴 것 같지 않다. 더욱이 오정현 목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사랑의 교회의 가공할(?) 인맥을 생각하면 결코 만만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하리 만큼 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결과를 섣불리 장담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이든 조금도 두려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썼던 기사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목사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기사에 올린 ‘논문 표절’과 ‘항공기 일등석 이용’같은, 거짓말과 사치스러운 행동은 분명히 목사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무관한 자신은 고소를 통해서 목사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정현 목사가 은연중에 목사로서 ‘명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는 ‘목사의 기본적인 행동규범의 제시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오정현 목사의 고소는 자가당착이며 넌센스다. 목사가 최소한의 양심을 속이고 논문을 표절하거나 학력을 임의대로 사칭하면서 온갖 의혹에 휩싸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주의 뜻을 거역하며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런 거짓된 행동들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행이라고 내심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증한 불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신의 명예는 보호받아야 한다? 웬지 어설픈 궤변처럼 들리지 않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누가 하든 로맨스는 로맨스고 불륜은 그저 불륜일 뿐이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 긍적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든 상관없이 -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교회의 명예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자신의 거짓과 교만, 탐욕과 불의를 깨끗히 인정하고 서둘러 회개할 일이다.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고스란히 떨어질 뿐인데, 그의 명예(?)가 더욱 훼손될까 안타깝다.

강만원 / 종교, 철학 부문의 전문번역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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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k 2015-03-29 04:22:39
제 의견으로는...오정현목사는...사랑의교회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선한 주의 목회자들에게와.....복음을위해 기독교를 위해 그나마 이바지하는것이며 본인이 행한 여러가지 잘못된행위들의 대해 자복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두기 2015-03-06 21:43:15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이 경우는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뉴조가 한 목사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하며 한쪽에 치우친 기사들을 실었을때는 고소할만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의 이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강만원씨가 사실로 알려진 것들만 인용했다는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또 강만원씨는 무슨 공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칼럼을 쓰는 개인일 뿐입니다. 오목사 같은 저명한 사람이 왜 한 이름없는 글쟁이(강만원씨를 비하하는 게 아님)에게 이렇게 품위없이 행동하는지...

어떤 경우건 간에 목사의 명예는 고소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지 고소를 통해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싶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요?

ggg 2015-03-06 13:48:42
글을 읽어보니 강만원씨 찔리는 가 보네... 말장난하는 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