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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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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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26일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으로  그 동안 워싱턴 DC와 36개주에서만 허용되던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찬성 판결을 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캐네디 대법관 외에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 클래런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은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장로교 총회의 김선배 목사도 교단 소속 목사들에게 긴급하게 보낸 서신에서 "이제 동성애 문제는 미국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며 각 교회들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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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독수리 2015-07-03 10:47:07
일부다처.일처다부.트랜스젠더.양성애자.1:다수.근친상간.수간등의 모든 성적소수자들도 평등한 권리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