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PD수첩 상대로 15억재판패소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PD수첩 상대로 15억재판패소
  • 뉴스 M
  • 승인 2015.08.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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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동 사랑의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재정비리, 오 목사 논문표절등을 다룬 MBC PD 수첩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사랑의 교회와 오 목사는 지난해 8월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정정보도 및 인터넷상 다시보기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종택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방영한  PD 수첩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성에 부합해 원고 측이 주장한 오 목사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 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2012년 감사보고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신도들이 소속돼 있는 사랑의교회의 운영 및 오 목사의 도덕성들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다.

또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정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 M /< 미주 뉴스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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