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무력화하는 목사들
과세 무력화하는 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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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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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해 종교인 과세를 무산시켰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납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12일 “올해 세제 개편 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종교인 과세 시도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 근거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팩트티비는 보도 하였다.

이어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해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소개돼 있다”며 “엄청난 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초법적 과세특례는 국가기관과 의회를 압박하면서 보란 듯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세청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를 하지 않아 왔다”면서 “일반 납세자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시효 내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하지만, 종교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자”고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간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하며 ‘종교인 과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religion/religion.php)에서 할 수 있다.

 

뉴스 M / < 미주 뉴스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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