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씨, 주식사기 혐의로 9년 구형받아
박옥수 씨, 주식사기 혐의로 9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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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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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와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 상당 주식매입 유도혐의
   
▲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전주지법 제2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이 고문을 맡고 있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비상장사를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설교를 통해 이 회사 제품이 에이즈와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부추겨 신도들에게 주식 매입을 하도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목사로 생활하면서 돈과 사업은 모르고 살아왔다. 이 회사를 지배하거나 돈을 건든 것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현직 대표와 재무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5년4개월, 3년을 구형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2호법정에서 열린다.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이번 주식사기 혐의 외에도 불법 대안학교 운영 의혹 등 10여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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