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 허용법안 통과
기감,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 허용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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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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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 담임목회자에 한해 제한적 허용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이하 기감)가 14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감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올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이중 직업을 가진 교역자를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안 기존 법안을 ‘미자립교회 담임자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로 고쳐 통과시켰다.

다만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을 얻으려면, 해당연회 감독으로부터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 허락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교단 중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을 법안으로 허용한 것이다. 과거 예장통합이 총회에서 ‘목사 이중직은 막거나 정죄해서는 안된다’ 내용의 보고서 채택했지만 법안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타 교단에 이번 기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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