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남 목사, 교인과 부동산 문제로 마찰
최성남 목사, 교인과 부동산 문제로 마찰
  • 유영
  • 승인 2016.01.27 0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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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부동산 투기에 교인들 이용"...최 목사 "개인적인 일, 왜곡 유감"
   
▲ UMC 제자국 공금횡령 사건으로 교단을 탈퇴한 최성남 목사가 교인과 명예훼손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뉴스M 자료 사진)

뉴저지 가나안한인교회가 최성남 목사와 교인 간의 명예훼손 문제로 다시 한 번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교인은 최 목사가 투기 목적의 주택 건축 계약 해지 등에 자신의 명의를 불필요하게 사용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가나안한인교회 교인인 A 집사는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교인들에게 발송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집사는 지난 2015년 3월 최성남 목사에게 계약 기회를 양보했다. 자신이 개발할 목적으로 사려 했던 Short Sale 주택이었다. 평소 존경하던 출석 교회 담임목사가 사택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집을 저렴하게 집을 구하도록 돕고 싶었다. 

주택 구매 후, 최 목사는 사택을 신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A 집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동업했던 건축가 B 교인을 소개해 신축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다. 주택 구매가로 40만 1천 달러가 들었고, 신축 비용으로 45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최성남 목사가 B 교인과 신축 계약을 해지할 때 일어났다. 신축 공사 하루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A 집사가 나쁜 소문을 퍼뜨려 자금 동원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댔다. 두 교인은 이 일로 동업자 관계가 험악해 지는 등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후, 최 목사는 교회에 다른 주장을 펼쳤다. B 교인에게 주었던 건축선수금 회수가 안 되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B 교인은 최 목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다. 선수금은 건축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지불한 돈이었으며, 목사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목사가 최소 30만 달러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려고 주택 구매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두 교인은 "최 목사가 신축 건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 중개인과 신축을 마치면 최대 140만 달러(최저 125만 달러)에 팔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 집사는 목사가 거짓말로 교인들을 음해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교인을 이용하고, 사업 파트너가 서로 불신용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 일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문제가 된 뉴저지 Tenafly 소재 주택. 신축을 진행하려던 주택은 현재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구글 지도 갈무리)

"개인적일 일, 왜곡 유감" 

공개편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교인들에게 도착했다. 최성남 목사 역시 지난 2015년 12월 30일, 공개편지를 보내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교회나 사역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온 교인 가정에 (편지를) 발송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최 목사는 답변서에 "교회 기획위원회와 상의해 전문 변호사 팀에게 처리를 의뢰했다. 변호사가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 당부했지만, 서면으로 합의된 상호비방금지와 개인 비밀보장을 위반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린다"고 썼다. 

한편, 뉴저지 가나안한인교회는 지난 2015년에도 부동산 관련 재정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최성남 목사가 연합감리교단(UMC)을 탈퇴하면서 개척할 당시, 예배당 구매에 200만 달러 융자를 내주었던 장로가 교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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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면장 2016-01-28 09:42:10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새랴! 연합교회시절부터 염불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두더니 쯪쯪...가나안에서 단물 다 빨아 먹었으니 또 다음번 개척을 하셔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