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병욱 판결 용인 못해, 항소할 것”
삼일교회 “전병욱 판결 용인 못해, 항소할 것”
  • 이병왕
  • 승인 2016.02.06 0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책임ㆍ비상식 판결” 비난… 전병욱 목사의 진정어린 회개와 사과 촉구
   
▲ 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예장합동 총회 평양노회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킬 당시에 담임했던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했다.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이번 재판을 ‘짜고 치기 고스톱’처럼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지키겠다’는 평양노회 노회장의 공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양노회 재판국이 벌인 편향적 재판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그간 삼일교회가 수년간에 걸쳐 제기한 모든 성추행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전병욱 목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재판국이 올바른 재판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재판국의 본질 흐리기 및 심각한 사실 왜곡 △재판 절차 및 국원 구성의 위법성 △증인 채택상의 문제 등을 제시했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했음에도 2년 개척 금지 약속이나 성중독 치료비 지급 같은 2차적 사안을 그것도 홍대새교회의 입장만을 판결문에 게재하여 사건의 핵심을 물타기하는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일교회가 제출한 모든 증거(피해자 녹취록, 변호사 소견서, 전문기관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오직 전병욱 목사의 '혐의 부인'만을 취사선택해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재판이 지난 2014년 재판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삼일교회가 원고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시켜 재판에서 사실상 배제시켰고, 공식 석상에서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발언한 인물을 재판국원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전병욱 목사가 거짓 증언을 중단할 것 △평양노회가 이번 재판이 면피성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예장 합동총회는 다시 한 번 엄정히 조사·징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삼일교회 장구경 장로는 이번 판결을 용인할 수 없는바 총회에 상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삼일교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삼일교회의 입장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2016년 1월, 전병욱 목사 사건 재판국의 재판을 통해 '공직정지 2년' 및 '강도권 2개월 정지'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간 삼일교회가 수년간에 걸쳐 제기한 모든 성추행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전병욱 목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재판국이 올바른 재판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병욱 목사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더 해줄 뿐이라고 판단되는 바, 삼일교회는 아래와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재판의 본질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입니다.

2010년 MBC PD수첩 제보로 밝혀진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은 그 사건 만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CBS와 MBC등 언론과 인터뷰를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가 자행한 성추행은 매우 심각한 사건부터 경미한 사건까지 그 뿌리가 대단히 깊을 뿐 아니라 교묘하며, 피해 범위도 넓습니다. 취합된 자료(피해자 녹취록,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 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 상식적으로 도무지 거짓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삼일교회는 공정한 치리를 노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2014년 재판국이 구성된 것입니다.

2. 홍대새교회를 앞세운 전병욱 목사의 명예훼손 소송의 무혐의 처리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 일부가 삼일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사회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책 '숨바꼭질'에서 밝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과 삼일교회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한 바 무혐의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성추행 사건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회법으로 심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재판국의 본질 흐리기

하지만 이번 재판국은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차적인 사안을 끌고 와 중심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2년 개척 금지 약속이나 성중독 치료비 지급은 성추행 사건 이후 생겨난 2차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홍대새교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본 사건의 핵심을 물타기 하는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4. 재판국의 심각한 사실 왜곡

판결문에서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국의 심각한 사실 왜곡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에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 때 출석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국은 당시의 명명백백한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병욱 목사의 진술만을 믿고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부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른 조사와 권징은 커녕 삼일교회가 제출한 모든 증거(피해자 녹취록, 변호사 소견서, 전문기관 진술서, 책 '숨바꼭질'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오직 전병욱 목사의 '혐의 부인' 만을 취사선택하여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할 판결문에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내용을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책임한 재판국원 전원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5. 재판 절차상의 위법성

삼일교회는 평양노회 분립 전의 재판 시에 분명히 재판의 소를 제기한 '원고'였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은 2014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재판과 피해자의 직접 진술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미루며 노회 분립을 이유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일교회는 이를 바로 재판해달라고 총회에 건의했고, 그 결과 재판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는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번 재판국이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산된 이전 재판의 연속 선상에서 이번 재판 역시 '원고'로 참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삼일교회를 '참고인'으로 배제했습니다. 재판의 중심인 삼일교회를 재판 시 조사 대상일 뿐인 '참고인'으로 배제한 일방적인 행동은 분명 절차상의 위법입니다. 평양노회는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도 정당한 판결을 내리려 했다는 뻔뻔한 말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6. 재판국원 구성의 위법성

재판의 절차뿐 아니라 '재판국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감사 예배 설교 중에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 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김진하 목사가 재판국원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국원 구성상의 심각한 하자입니다.

7. 증인 채택 상의 문제

또한, 증인 채택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00장로의 증언을 중요한 양심선언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본질인 성추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국은 성추행 건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 장로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에 관한 2014년 재판 때 직접 출석해서 증언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무시했습니다. 재판국은 피해자들의 음성이 담긴 재판 자료들을 제일 먼저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인 채택은 본질을 무시한 물타기일 뿐입니다.

8. 박00 장로에 대해

박00 장로는 2010년 전병욱 목사 사임 직전 성추행 피해자와 당회 장로들의 만남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병욱 목사 사임 결의 및 전별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추행 피해자의 증언이 너무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역시 당회의 성중독 치료비 결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줘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증을 한 꼴입니다. 이에 삼일교회 당회는 현재 치리회를 구성, 박00 장로에 대한 권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재판국원들의 비성경적인 인식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심각한 비성경적 인식을 밝힘으로써, 그간 이 사건을 위해 힘써온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판결문에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 놓은 채'라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성장을 전병욱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는 성공 지향적이며 물질만능주의에 기반한 시선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개인 기업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개인 자산처럼 취급한 평양노회 재판국의 민낯을 이토록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재판국원들의 이러한 비성경적 인식이 재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지 쉽게 파악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죄지은 여인의 예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죄지은 여인은 그 누구도 변호해주는 이 없던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아야 했던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교회 내 권력 남용 속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로 해석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 사건의 진실규명과 합당한 권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삼일교회는 위의 사유에 따라 재판 자체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추지도 않고, 교회를 사적 기업처럼 인식하고 있는 재판국원이 수많은 성추행 사실과 피해자를 외면한 채, 절차와 구조상의 하자를 가지고 진행한 재판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전병욱 목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삼일교회와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평양노회 분립 시에 분립위원회는 분립 이후에도 삼일교회가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삼일교회는 이러한 왜곡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이번 재판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알리고, 전병욱 목사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더욱 촉구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삼일교회만이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성도 뿐 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 하에 처리되고 전병욱 목사가 진정어린 회개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본지 제휴,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