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남 목사, 교인들에게 사기로 소송당해
최성남 목사, 교인들에게 사기로 소송당해
  • 유영
  • 승인 2016.02.20 05: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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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측, "교인들 교단 탈퇴 알고 있었고 자격 문제없다"
   
▲ 뉴저지 가나안교회 최성남 목사가 목사 자격 문제로 교인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당했다. 교인들은 최 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목사라고 사칭해 가나안교회 담임으로 온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나안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UMC 제자국 재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뉴저지 가나안교회 최성남 목사가 이번에는 목사 자격 문제로 교인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당했다. 교인들은 가나안교회의 담임목사 계약 무효화와 최 목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와 최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한 교인들이 '자격 없는 목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활동한 사기죄'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교인들은 최 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목사라고 사칭해 가나안교회 담임으로 온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교인들은 "지난 2013년 3월, 최 목사가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해 가나안교회로 오던 시기에 이미 목사 자격을 잃어 담임이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목사 자격이 없는 인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해 교회와 최 목사가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사기 피해를 최 목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았던 가나안교회가 청빙해 최 목사가 UMC를 탈퇴했고, 이후 과정은 대한기독감리회(KMC) 미주특별연회의 가입 절차를 따랐기에 소송 내용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가나안교회 교인들은 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빙할 때 문제 삼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 목사와 교인 갈등의 씨앗 

최성남 목사를 둘러싼 목회자 자격 공방은 UMC 탈퇴와 KMC 가입 후 목회자 인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우선 최 목사가 UMC를 탈퇴한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UMC 정회원이었던 최성남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이었다. 최 목사가 담임목사로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 2010년 7월,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3대 담임으로 부임한 최 목사는 6개월 만에 교인들과 반목하는 사이가 됐다. 당시 교인들은 최 목사가 교회 리더십을 부당하게 독점하려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부임하고 개혁과 변화를 시도했는데, 과거 세력이 이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교회는 2011년 11월, 교인들을 '갈취 및 부패 조직 방지법'으로 최 목사 반대 교인들을 고발했다. 교인들이 블로그를 만들어 교회를 비판한다는 이유였다. 최 목사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설교로 반대 교인들을 비판했다. '하나님의 은혜 밖 사람들, 죄인 중 죄인, 교회를 겁탈한 강도'로 반대 교인들이 여겨질 논리를 펼쳤다. 2012년 4월, 법원은 교인들 손을 들어주었지만, 교회 분쟁은 갈수록 심화했다.

   
   
▲ 최성남 목사가 휴직하겠다고 밝히자 뉴저지 연합감리교회는 다시 한 번 분쟁을 겪는다. UMC 인사이동이 7월에 이뤄지는데, 6월까지 휴직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절차로 보인 까닭이다. 최성남 목사를 지지하던 교인들은 교회 임원회 발표에 반대하며 소동했다. (뉴스 M 자료 사진)

법원 판결 4개월 후, 교회 개혁을 주장하던 최 목사가 도덕적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사건이 터져 나왔다. UMC 제자국(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에서 재직하던 시기에 저지른 횡령 혐의가 2012년 8월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UMC 한인 목회자들 명의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자신이 재정을 받는 형식을 취한 혐의였다. UMC 제자국은 "최성남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의문에 쌓였던 3만 7천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합의는 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고 2년이 지난 2015년 3월에 이뤄졌다.)

분쟁과 횡령 혐의에 둘러쌓인 최 목사는 2012년 12월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교회에 알렸다. 그가 2013년 6월까지 휴직하겠다고 밝히자 교회는 다시 한 번 분쟁을 겪는다. UMC 인사이동이 7월에 이뤄지는데, 6월까지 휴직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절차로 보인 까닭이다. 최성남 목사를 지지하던 교인들은 교회 임원회 발표에 반대하며 소동했다.

최성남 목사의 UMC 탈퇴

문제는 UMC가 최 목사를 다른 보직으로 이전하던 시기 일어났다. 최 목사는 뉴저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샌디에이고 태풍 피해 복구 팀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UMC의 인사이동 결정을 통보받았다. 휴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가량 지난 2013년 1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최 목사를 지지하던 교인들은 이러한 UMC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교회를 나와 가나안교회를 세웠다. 창립예배는 2013년 3월 3일에 진행했다. 2일 후, 창립위원회는 최성남 목사에게 청빙서를 보내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례비와 사택 지급, 자녀 교육비용 등 여러 조건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

청빙 제의를 받은 최 목사는 감독에게 가나안교회로 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독은 가나안교회가 UMC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최 목사는 UMC를 탈퇴해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갔다. 쟁점이 되는 목사 자격 반납은 이 시기 이뤄졌다. 최 목사가 UMC에 안수 증명을 반납한 날은 2013년 3월 8일이었고,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날은 3월 17일이었다.

   
▲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최성남 목사를 지지하던 교인들은 교회를 나와 가나안교회를 세웠다. 창립예배는 2013년 3월 3일에 진행했다. 2일 후, 창립위원회는 최성남 목사에게 청빙서를 보내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이때 최 목사를 청빙한 교인들이다.

UMC, "최 목사는 평신도"

지난 2015년 5월, UMC 한인총회는 최성남 목사의 제자국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다. 최 목사가 횡령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진 후의 일이다. 여기서 한인총회는 목사 자격을 반납해 '최성남 씨'라고 호칭한다고 밝히며, "최성남 씨의 KMC 이적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목사 자격이 없으니 목사로 이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가나안교회에서 일어난 최 목사의 목사 자격 논란은 여기서 시작한다. 교인들이 최 목사가 UMC를 탈퇴할 때 목사 자격을 감독에게 반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소송을 통해 담임목사로 초빙하던 시기, 최 목사에게 목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소송한 교인은 "가나안교회와 최성남 목사는 안수목사 직분을 수행하라고 계약했는데, 무자격으로 부임한 사실은 계약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청빙 시기에는 몰랐지만, UMC 등의 발표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최 목사의 거짓을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MC는 이메일을 통해 최성남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UMC는 "최 목사가 목사 안수증을 감독에게 반납했고, 안수증은 UMC 서기에게 전달되어 연회 보고서에 목사 자격 상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최성남 측, "KMC 소속 목회자"

최성남 목사 측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UMC를 탈퇴하고 KMC에 가입했으니 목회 자격 문제는 KMC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최 목사 측 관계자는 "가나안교회가 최 목사를 청빙할 당시에는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 최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자매 교단인 KMC에 가입하자고 권유했다. 교회는 바로 교인 총회를 열고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KMC 미주특별연회는 2013년 9월 서리 목회자로 이명해 왔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KMC 미주특별연회는 최 목사가 이명해 온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주특별연회 박효성 감리사(뉴욕한인제일교회)는 "최 목사를 서리 전도사로 받았고,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년 후,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UMC 소속 목회자로 보지 않고, 타 교단에서 이명한 목회자에 준하는 자격으로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KMC는 타 교단 목회자가 이명을 요청할 때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신대원 졸업증명서, '안수 증명서' 등 목사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리교회에서 요구하는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사, 웨슬리 신학 등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 판결은 어디로?

최성남 목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 교단에서 이전하는 목회자로 취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MC 미주특별연회는 최 목사가 제출한 UMC 경력과 드류대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감리사는 "최 목사의 UMC 경력만 보더라도 충분히 목사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다.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있는 KMC 본부는 이러한 이명 결과에 대해 아직 결론지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보는 게 맞다. 최성남 목사 이명 건은 미주특별연회에서는 행정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지만, 최 목사 관련 진정서가 여전히 본부에 들어온다. 현재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결정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청빙에 응한 시기 목사 자격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빙서를 보낸 시기는 목사 자격 반납 전이지만, 청빙에 응하고 정식 부임한 날짜가 목사 자격을 반납한 이후다. 이화 함께 KMC의 목사 인준 문제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최 목사가 계속 목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눌 척도가 될 사안인 탓이다.

   
▲ UMC는 최성남 목사에게 목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성남 목사가 목자 자격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UMC 연회록. (UM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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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면장 2016-02-21 11:09:05
목사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생긴 비극! 목회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의 결말! 다음번 추문은 무엇일까? 여자문제?

죄송남목사 2016-02-21 08:34:22
죄송남목사 관련 고소....고발 소송이 몇건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니엘 2016-02-20 23:52:37
예수영접하고 나서 세상에서 할수있는 일은(세상사람들 은 상관없고)
죄짖는 일 하고 전도하는일 외에는 다른일이 없다고 하던데
세상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건을 확대시키는 추종자들은 누구를( ) 믿고 그러는지
갈때까지 간 전병욱 추동자들이 미국에도 널려있는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