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안수' 논란, 남가주서도 불거져
오정현 '목사안수' 논란, 남가주서도 불거져
  • 양재영
  • 승인 2016.03.15 0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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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정기노회 ‘오정현 목사’ 안건 상정.... 갱신위 일간지 광고 개제
   
▲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사칭’, ‘목사안수’ 등과 관련한 안건이 미국장로교(이하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고건주 목사) 정기노회를 통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15일(화) 인랜드교회에서 열리는 PCA 한인서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오정현 목사의 목사안수'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고건주 목사는 <뉴스 M>과의 통화에서 "오정현 목사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현황에 대해 노회장 권위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RC교단 행정 대표, "'설교권' 목사 안수 규정 아니다”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인허권’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CRC 교단의 김범수 목사(시애틀 드림교회)가 <뉴스앤조이>에 기고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그는 오 목사을 옹호한 이국진 목사의 글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 근거없다’를 반론하는 글에서 '설교권' 규정과 '강도사' 직분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오정현 목사 강도사 인허의 근거로 제시된 '설교권'은 평신도를 위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CRC 교단 헌법 43조 '설교권 규정'은 (노회에서) 목사가 공석인 경우, 목사를 찾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평신도에게 잠시 설교권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오 목사에게 부여된 '설교권' (preaching license)은 목사 안수를 위한 강도사 규정이 아니다. 김목사는 강조점은 이렇다.

"헌법 43조의 임시설교권 자체는 목사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다. 임시설교자에게 주는 ‘설교권’을 장로교 체계의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한 강도사로 오해하면 혼선을 가져온다. 교단 행정 대표인 스티븐 팀머만스 박사의 공식 답변처럼 '교단 헌법의 어느 조항으로도 오정현 목사를 안수를 인정할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노회 서기가 위법 공문 보냈다" 

CRC 교단에서 시작한 오정현 목사 안수 의혹은 PCA 위법 문서 발송으로 확대됐다. 오정현 목사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황성연 PD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PCA 한인서남노회 서기 김상선 목사가 노회장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노회 공문을 보낸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선 목사는 지난 1월 12일 오정현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 '오 목사의 강도사 신분과 목사고시 합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오 목사가 1985년 1월 22일 Anaheim Christian Reformed Church에서 CRC 교단 강도사로 인허받았다. 당시 CRC 교단은 PCA와 같은 NAPARC(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단 협의회) 내에 속해 있어서 노회가 총회 헌법 19-16조에 따라 오 목사의 이전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기술했다.

   
▲ 황성연 PD의 블로그에 실린 김상선 목사의 노회 보고서

황성연 PD는 김상선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문을 발송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CRC에 없는 강도사 인허를 PCA 한인서남노회 김상선 서기가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정 제출용으로 오정현에게 보낸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종류의) 노회 공문은 반드시 한국 동서울노회 서기 이름으로 확인질의서 공문으로 받은 뒤, 노회장 승인을 거쳐 동서울노회에 보내져야 한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정현에게 직접 답변서를 공문으로 보낸 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주장에 김상선 목사는 임원회 결정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목사는 “노회 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밖에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목사가 CRC 강도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CRC 교단 책임으로 넘겼다. 그는 "내가 합법적이라 말한 적은 없다. 내가 한 답변은 오렌지한인교회의 주보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강도사라 지칭지 않았다. CRC 교단 오렌지한인교회에서 강도사였다고 발표했다. 나는 그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강도사 인허와 관련한 CRC 헌법조항을 검토하고 공문을 발송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CRC 기록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나는 CRC 헌법도 잘 모르며, CRC 헌법을 설명할 이유도 없다. CRC에 있던 사람들이 강도사라고 했다. 오렌지한인교회는 CRC의 대표적 교회이다. 그 교회가 강도사라고 했고, 서류 기록에 나온 사실이 근거라고 생각해 답변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정현 목사의 지원으로 김상선 목사가 새 주택을 구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큰 목회를 하지는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난 여름에 살림 규모를 줄여 작은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 가정상의 문제 때문이지 오 목사와 관계 없다. 오정현 목사와 밥 먹는 것을 봤다는 등 악의적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안다. 오정현 목사와 만난 적이 없다. 사람들은 소설을 쓰는 것이다."

   
▲ 갱신위가 게재한 일간지 광고.

한편, ‘사랑의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일동’(이하 갱신위)은 미주 지역 한 일간지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지난 11일 게재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의 편법 목사 안수 △신학대학원 부정 특혜 편입학 △30년 이상 고등학교 학력 사칭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태로 오정현 목사가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라는 사실과 반복되는 거짓말, 교활한 술수로 교인을 현혹하여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목도했다며, 다음과 같이 한인 교회에 호소했다.

"한 개인의 탐욕과 권력으로 사랑의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오정현은 부끄러움 없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설교한다. 미주에 계신 성도들이 더이상 거짓과 편법을 행하는 목사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함께 힘써달라."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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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양 2016-03-15 13:17:06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격자 2016-03-15 08:24:19
1. 일반 교회에서 .. 목사청빙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 것은 위법. 나증에 발견되더라도 즉시 퇴출 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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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협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라면 당장에 퇴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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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구비조건은 정직과 겸손과 온유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무슨일이 잇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고, 증명되면 당장 퇴임 하는 게 순리입니다. 동시에 교인들은 그런 거짓목사를 당장 퇴임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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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목사 청빙에 허위서류 제출한 사람이 가끔 있더군요. 조심하십시요.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확인 하십시요. 2번 - 3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