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헌법 43조’
핵심은 ‘헌법 43조’
  • 양재영
  • 승인 2016.03.20 0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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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오정현 ‘목사 안수’의 쟁점과 몇가지 의문

이번 주 남가주 교계의 핵심 사건은 PCA(미국장로교) 한인서남노회의 정기총회였다. 지난달 열린 두 개의 재판을 통해 또 다시 불거진 오정현 ‘목사 안수’와 관련해, 안수를 집례한 노회에서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정현 ‘목사 안수’ 쟁점의 핵심은 이렇다.

‘PCA 한인서남노회가 CRC 교단에서 강도사 자격을 갖지 못한 오정현 씨를 안수한 것이 합당한가?’ 

이에 대해 서남노회는 ‘오정현 목사 안수는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이 결의는 노회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서남노회 서기인 김상선 목사는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사칭’ 주장과 관련해 “CRC 헌법을 잘 모른다. 다만, CRC 내의 대표교회인 오렌지한인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한 점과 몇몇 증거를 바탕으로 안수를 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덜고자 했다.

물론, 서남노회는 CRC 교단의 헌법과 개인의 이력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안수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인노회에서 이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재판을 앞둔 오정현 목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CRC가 아닌 PCA 서남노회에 답변서를 의뢰했고,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다.

오정현 목사 안수와 관련한 쟁점은 이제 한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CRC 교단 ‘헌법 43조’에 근거한 ‘임시설교권’(license to preach) 논쟁이다. 아직까지 오 목사 측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CRC의 한 중진 목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서남노회는 오정현 목사가 CRC 교단의 강도사라는 전제 하에 안수를 줬다. 하지만, 오정현은 CRC 교단에서 ‘강도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PCA는 오정현 목사 안수를 철회해야한다”

"전권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모아지는 관심" 

한편, 이번 서남노회에서 불거진 몇 가지 의혹과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남노회 서기인 김상선 목사는 노회장과 몇몇 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정현 목사에게 답변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혹이 그중 하나이다.

김 목사는 이에 대해 “노회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답을 피했다.

김 목사는 이 문제로 사랑의교회 갱신위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노회는 이 문제를 다룰 '전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노회 한 관계자는 “전권위원회가 김 목사를 비호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소위 오정현 목사 ‘킬러’로 알려진 이 모 목사에 대한 ‘이중 교단’ 문제를 뒤늦게 안건으로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모 목사는 “노회에는 나와 같은 이중교단 문제를 안고 있는 목사가 또 있다. 또한, 안건 상정 기한이 넘었음에도 긴급동의로 올린 것도 지적할 필요할 있다. 이 문제는 형평성을 떠나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남노회는 오정현 목사 안수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서남노회 한 목회자는 총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부분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PCA 총회 법사위원장은 '강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서남노회 서기인 김상선 목사 소송과 관련한 ‘전권위원회’와 오정현 목사 안수와 관련한 PCA 총회 '법사위원회'의 결정에 모아지고 있다.

서남노회는 ‘전병욱 목사’ 재판 건 등으로 확산된 한인노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교계의 실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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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2016-03-20 06:54:23
http://www.koreancrc.com/#!join-crc/cou7

강도사 (Preaching license) –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교회의 임시 설교권을 맡게 되었다든지, 신학교 졸업 후 교단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설교권이 필요 할 때에 소속 노회의 인허를 받아 설교권을 임시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초동 2016-03-20 11:30:46
법적인 문제의 목사안수보다 이 오씨라는 사람은 자질 자체가 비지니스맨이지 절대 목사가 되면 안될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서도 하지 못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서초동에 자기 신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지니스 맨을 따르고 옹호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