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되겠다더니 성범죄자 된 재미교포
선교사 되겠다더니 성범죄자 된 재미교포
  • news M
  • 승인 2016.03.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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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생활 부적응 재미교포, 10대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뉴스 M 편집부] 선교사가 되려고 한국에 돌아갔던 40대 재미교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자 조아무개 씨(48세)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A 양(17세)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해 유인했다. 사실상 파산 상태였던 조 씨는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차에서 A 양과 만난 조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양을 위협했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파산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주한 2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형 집행을 마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외국 생활 후, 귀국해 부적응했다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조씨가 고국에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하던 중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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