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에 이어 대회도 이용삼 목사 파직 결정 인정
노회에 이어 대회도 이용삼 목사 파직 결정 인정
  • 박지호
  • 승인 2007.05.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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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요청 판결에 영향 미칠듯…이 목사 측 총회 항소 예상

▲ 지난 2월 12일 열린 PCUSA 산하 중서부한미노회 정기회에서 이용삼 목사가 파면됐다. 4월 28일 링컨트레일스대회에서도 노회의 결정을 인정했다. 5월 7일에는 가사모 측이 이 목사를 상대로 낸 접근 금지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이하 가나안교회)가 속해 있는 링컨트레일스대회는 가나안교회 이용삼 목사에 대해 파직 결정을 내린 중서부한미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중서부한미노회는 지난 2월 12일 이용삼 목사에 대해 '교직권 파기' 결정을 내렸으나, 이용삼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의 결정에 불복했고, 대회에 '파직 결정 유보'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회는 4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링컨트레일스대회의 Gary Shaw 법사위원장은 서면으로 "집행 유보 요청은 기각되었다"(the request for the stay of enforcement is denied)고 통보했다.

▲ 링컨트레일스대회의 Gary Shaw 법사위원장이 "집행 유보 요청은 기각되었다"며 서면으로 통보했다. (사진 제공 가나안장로교회)
현재 이용삼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가사모 측은 이 목사를 비롯해 파직된 장로 8명을 상대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근 금지 요청을 한 상태다. 대회의 이번 결정은 5월 7일 열릴 법정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 측이 대회에 항소한 상태라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어왔던 법원이 가사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 목사는 더 이상 가나안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목사 측 교인들은 대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인은 "이영희 목사처럼 큰 잘못을 저질러도 3년 정직인데, 은퇴를 번복했다는 죄밖에 없는 이용삼 목사를 파직하는 게 어딨냐"며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5월 7일에 열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총회에도 항소할 생각"이라는 말도 남겼다.

현재 가나안교회는 '한 지붕 두 교회'인 상태다. 주일예배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따로 드리고 있고, 주일학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목사 측은 "만약 법원이 가사모 측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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