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13인이 제기한 최성남 목사 소송, 모두 기각
교인 13인이 제기한 최성남 목사 소송, 모두 기각
  • 유영
  • 승인 2016.05.0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교회와 목사 관련 진실, 몇 교인의 주장과 다르다"
가나안교회가 교인들이 주장한 '부담금 배달 사고'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지방회, 연회 부담금으로 2014년과 2015년 모두 1만 5000달러 정도의 금액이 제대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교회 건축 헌금 등을 이유로 본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 유영 기자] 최성남 목사에게 제기되었던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다. 최 목사의 목사 자격을 문제 삼은 교인들이 사기 명목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지난 3월 법원이 기각했다. 소송한 교인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29일 법원은 교회에서 해결할 내용이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에게 교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가나안교회는 예배 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송자을 제기한 교인들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이번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확정되었다. 

'부담금, 정확하게 집행했다'

이와 함께 뉴저지 가나안교회가 본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 규명에 나섰다. 특히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주장은 마치 횡령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주장일뿐,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교회 재정을 담당자였던 김명수 권사는 "모든 재정을 전산으로 기록해 보관하고, 집행 근거는 모두 영수증과 서류로 남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든 재정은 수표로 발행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며, 외부 CPA를 통해 관리하는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남 목사도 교회 예산 항목에 있는 'KMC 부담금과 지원금'을 반대 측 교인들이 오해해서 주장한 거짓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이 부담금 사용을 밝혔다.

"KMC 미주특별연회는 본부, 연회, 지방회 부담금을 납부한다. 뉴욕 서지방회에 내는 부담금은 'KMC of NY' 계정으로 수표를 발행한다. 더불어 가나안교회는 지역 교계 지원, 회의 및 예전, 연회 참석 비용을 포함해 기록한다. 행사 지원금, 지방회 등록비, 한국 별세 목회자 홀사모 돕기 모임 지원금, 지방회 단기선교 지원금 등을 냈다.

연회 부담금은 'KMCA, KMC of America'로 수표를 발행했다. 연회 부담금 외에 연회 행사 지원비로 지출된 것들이 있다. 2016년 1월 10일에 미납한 연회 부담금 500달러까지 냈다. 모두 수표 번호가 명시됐고, 발행한 수표는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본부 부담금만 내지 않았을 뿐, 다른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도 사용 사례를 보면, 가나안교회는 지방회 부담금으로 3500달러, 신년하례 선물비와 지방회 사업에 참여하면서 1630달러를 지출했다. 즉, KMC of NY 계정으로 5,130달러가 들어갔다. KMCA로는 3000달러를 냈다. 최성남 목사와 부목사 KMC 회의 참가비, 최 목사의 멕시코 단기선교 참가비 등 2546달러도 KMC 지원금 계정 내역에 포함했다.

KMC 지원금 계정은 지방 목회자와 사회를 섬기는 곳에도 사용됐다. 이전 지방회 감리사였던 이미일 목사에게 강의 비용으로 700달러, 지방 감리사 자녀 축의금 400달러, 김명현 감독 설교 사례 400달러 등으로 1500달러가 나갔다. 청암아카데미, 세종연대모임, 한국 커뮤니티 센터 지원 등에 1700달러, 북동부 원로목사 지원으로 500달러를 사용했다.

최성남 목사는 본부 부담금을 내지 못한 점은 송구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면서 등록비가 80만 달러가 들어가 긴축 재정을 운영된 이유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회, 연회에 먼저 부담금을 내고, 본부 부담금은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교 비용, 각 위원회 사역비도 축소했고,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 사례비도 대폭 축소했다. 가나안교회는 부담금 우선순위를 지방회, 연회, 본부 순서로 잡았다. 본부에 송구하지만, 교회 건축 비용으로 인한 고육지책이었다.

자녀의 등록비를 주지 못하는 부모도 얼마나 미안하다고 생각하겠나. 본부 지원금을 내지 못한 것은 같은 심정이었다. 거리상 지방회와 연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에도 교회로써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부에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불어 교회 재정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회와 지방회에 지원금, 회의, 예전비용 등은 모두 수표로 발행해 어떤 기관과 개인이 받았는지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수표를 발행한 넘버링과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미주특별연회에 참석했지만, 회원권을 받지 못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최 목사는 말했다. 최 목사는 "지방회 감리사 중에도 본부 부담금을 내지 못해 회원권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연회가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해 따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