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김성관 목사 퇴직금 25억 중 10억 추징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 퇴직금 25억 중 1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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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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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종교인 비과세 관행 실체 없다"고 판단

[뉴스 M 편집부] 교회를 세습했던 목사가 은퇴하면서 받은 전별금에 세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13년 은퇴한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가 교회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 중 10억 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김 목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은 김 목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충현교회는 고 김창인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줘 제1호 세습 대형 교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세습 후에도 재정 문제와 전횡으로 교인들이 김 목사를 고소 고발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폭행 사건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교회를 세습한 김 목사가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은퇴 공로금, 주택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25억여 원에 이른다. 김성관 목사의 전횡을 지적한 '충현교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교인들은 김 목사 은퇴 당시 증여세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더 받아 33억여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장로들을 고발했다. 

교회로부터 거액을 받았지만, 종교인에게 세금이 없다고 여긴 김성관 목사는 당연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목사가 받은 돈은 거액의 자금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공로금과 주택 구입비는 상여로 판단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김 목사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을 깨뜨린 처사라며 세금 납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이 종교인 비과세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김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실체가 없다고 해석했다.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단지 세금만 걷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김성관 목사가 받은 돈이 너무 거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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