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 공동의회 소집은 적법한가?
나성영락, 공동의회 소집은 적법한가?
  • 양재영
  • 승인 2016.05.12 0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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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측과 대책위, 교단헌법과 교회 내규 근거로 적법성 주장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김경진 담임목사 불신임안에 반발해 1일(주일) 성명서를 발표했던 범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번에는 공동의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8일(주일) 교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오는 15일(주일) 4시 30분에 ‘행정장정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은퇴장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현행 총회헌법은 당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정 개정을 교인들에게 물어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동의회 의장인 김경진 목사 참석여부에 대해 “교인들의 의견을 담은 발의요청을 김경진 담임목사에게 전달했으며, 공동의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하며, “교회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교회 분란과 당회의 전횡을 막고, 교회의 정상화와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성영락교회는 주보를 통해 ‘본 교회 행정장정 10장 부칙 제 36조에 따라, 300명 이상의 제청(현재 683명)으로 행정장정 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가진다’고 알리며 대책위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대책위의 공동의회 개최 소식을 접한 한 당회원은 “교단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헌법 제80조 공동의회 항목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를 언급하며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소집이 가능한 공동의회를 주장하는 대책위의 행보나 이를 받아들인 김경진 목사 모두 총회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회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동의회에 참석하겠다고 주보와 영상을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알리는 목사를 담임목사로 모셔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교회 내규를 근거로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대책위와 교단 헌법에 따라 당회만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회원들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교계의 목회자들 역시 교단헌법과 교회 내규 사이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교단법에 정통한 KPCA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동의회는 교인의 3분의 1이 찬성하면 개최하는 것이 맞다. 나성영락교회의 경우는 교인수가 많다보니 교회 내규에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명 이상의 교인이 발의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교단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성영락교회 소식에 정통한 교계 중진 선교사 역시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의 성격이다. 교인들의 다수가 요구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 교회내규가 교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번 공동의회 소집은 합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KPCA 내부적으로 당회의 결의가 없는 공동의회 소집은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PCA 한 관계자는 헌법 74조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내용에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통상 입교인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당회의 결의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정해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나성영락교회 대책위의 주장과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주보에 공지한 사실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장정 개정’을 통해 당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대책위와 교인들이 뽑은 ‘당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은퇴장로들과 일부 교인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치상황에 나성영락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 공동의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도 이후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한 반론이 제보되어 기사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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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2016-05-12 16:52:48
KPCA 헌법에 "교인 1/3 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누가 소집하는가? 당회인가? 교인인가? 교인이 어떻게 소집권한이 있는가? 주법에도 없고 만국통상회의법에도 없다. 일반회의 상식에 맞지 않다. 공동의회를 당회의 결의없이 소집할 수 없다. 당회가 최고 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공동의회는 하나의 회의 일 뿐, 공동의회가 결정기관이 아니다. 만약, 공동의회가 결정기관이라면 영락교회는 당회의 모든 곃정을 공동의회에 일일이 물어야 할 것이다. 당회는 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인을 목회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대책위는 당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목사는 노회원으로서 노회의 권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회장도 당회원이다. 그렇다면 당회의 결정에 담임은 순응해야 한다. 그것이 회원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런 경우, 당회장은 담임이 맡지 말아야 한다. 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담임목사가 징계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담임목사가 회원으로 있는 노회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지, 당사자가 사회를 보는 당회에서 담임목사를 향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부적절한 것이다. 왜? 그런 행동이 교인에게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장로는 장로 아닌가? 장로는 시무든 아니든 장로의 자질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힌다. 그래서 안수는 향존직이라 하는 것이다. 대책위가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담임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