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유승리 등 감신대생 6명에 선고유예
서부지법, 유승리 등 감신대생 6명에 선고유예
  • 심자득
  • 승인 2016.05.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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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법인처를 점거했다가 이규학 전 감신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2016고정48)했던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등 학생 6명이 오늘(12일)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법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부지법에서 선고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학생들은 선고유예판결이 나자 환호했고 법정에 나와있던 송순재 유경동 교수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

학생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오늘(5월 12일)은 일년전 이규학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이기도 하다. 감신대의 이규학 전 이사장이 지난해 5월초 교수14명과 학생 12명 등 도합 26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절도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서울지방법원2015형제36359)한 바 있다.

한편 총실위의 감신대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자득 기자 /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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