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임대 유사 행위"
대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임대 유사 행위"
  • 유영
  • 승인 2016.05.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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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인근 도로 지하를 점용해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 성경이 아니며,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한국 시각)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9년 교회당을 신축하면서 건물 근처에 있는 12미터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용 허가 신청을 서초구청에 냈다. 서초구청은 2019년까지 공공 도로를 점용하도록 허가했다. 사랑의교회가 어린이집을 지어 서초구에 제공하고, 허가 기간까지 점용료 20억 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서울시는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유가 위법하다며, 서초구에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구청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 가처분을 취소하고,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과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를 각하했고, 사랑의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입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 도로 점유가 공익적 성격이 아니며, 서초구청의 허가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로 등 공공용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초구청이 허가해준 점용 허가는 사랑의교회가 지하에 건설하는 종교 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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