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선거에 '암행감시단' 뜬다
감독·감독회장선거에 '암행감시단' 뜬다
  • 심자득
  • 승인 2016.05.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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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감독선거협의회, 기자회견열고 감독·감독회장선거 불법행위근절 나서

올 해 시행되는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선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암행감시단’이 뜬다. 12개 연회별로 20여명의 목회자와 장로로 조직되어 규모가 작지 않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 목사. 이하 바감협)는 30일 오후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까지 암행감시단 활동을 펼쳐 부정·금권선거 예방활동과 바른 선거를 위한 의식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과 학연, 목회자와 평신도가 균형있게 조화된 150명의 암행감시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감협’은 연회별로 최대 40명까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암행감시단을 자원받아 운영하겠다고 해 암행감시단 규모는 4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거권자가 최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거권자 25~50명중 1인이 암행감시단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바감협’은 “암행감시단의 활동으로 부정·금권선거가 상당부분 위축되는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우리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고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정·금권선거의 예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감협’은 블로그(http://blog.naver.com/barunkmc119)와 유선상(지학수:010-3359-9491)으로 부정·금권선거를 신고받는 부정·금권선거고발센터를 열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회법에 근거하여 선관위를 통하여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검찰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통한 금권선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바른 감독선거 운동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중지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전 감리회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을 직접 초청하여 공명선거서약식을 갖거나 바감협 주관의 정책발표회를 기획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변별력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바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8년~2014년까지 수집된 선거부정사례를 발표했다.(아래 박스 참조). 또한 이미 총실위에서 인준받은 시행세칙 외에 선거운동 금지사항의 구체적인 준칙을 정리해 선관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바감협은 현재까지 7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제보받은 사실도 알렸다. 모두가 구두로 접수된 것이어서 고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들 제보를 바탕으로 증거수집에 나서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08-2014년 선거부정 사례

1. 여론조사 방법을 통한 후보단일화 사례

감독회장 선거에 같은 신학대학교 출신 출마 예정자 5명이 담합하여 타 신학대학교 출신 단독 출마 예정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비용 3,000만원을 분담하여 신학대학교 동문회 주관으로 감독회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단일화를 모색하였다.

2. 금품, 향응 제공 사례

① 2013. 6. 25. 17:00경 지역 장로회장이 소집한 청주 *** 호텔 커피숍 모임에 동참하였던 11명의 선거권자들에게 감독회장 후보자가 지지를 요구하고 돌아간 후에 장로들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가 제공되었다.
② 2013. 6. 25. 19 : 00경 지역 장로회장이 청주 천** 중국집에서 소집한 약 30명의 장로 선거권자들이 감독회장 후보자가 참석하여 지지 부탁 인사를 하고 식사가 제공되었다.
③ 어떤 감독회장 후보자는 돈 봉투는 돌리지 않고 식바만 제공하였는데 2차례 감독회장에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식사비만 5억원이 들었다고 고백하였고, 다른 당선자는 최고 두 자리 숫자는 넘지 않는(1억원 ~ 9억원?) 선거비용이 들었다고 고백하였다.
④ 2013. 6. 중순경 행주나루 부근 횟집 식당에서 중부연회 **지방 6명의 목사 선거권자들에게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과 함께 점심식사와 무선 키보드 세트가 제공되었다.
⑤ 동부연회 ** 지방의 28명의 목사와 장로 선거권자들은 2013. 7. 9. 선거일 오전에 모여 함께 투표장소로 이동하면서 감독회장 측근을 통하여 선거 당일 식사비용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들었고, 14명의 장로 선거권자들은 점심식사를 먼저 한 후 투표하고, 14명의 목사 선거권자들은 투표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⑥ 중부연회 장로회 사조직을 동원하여 2013. 6. 19. 12:00경 인천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감독회장 후보자가 참석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약 80명 선거권자들에게 식사제공과 각 1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제공되었다.
⑦ 2013.6 29. 12:00경 중부연회 장로회 사조직을 통하여 부천시 소재 설렁탕집에 선거권자 약 40명을 모아 놓고 감독회장 후보자 측이 식사를 제공하고 각 1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돌려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삿말을 하였다.
⑧ 2013. 6. 중순 중부연회 장로회 사조직을 통하여 중부연회 장로 선거권자 약 100명을 인천 ‘***식당’에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감독회장 후보가 지지 부탁의 인삿말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 1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전달 받았다.
⑨ 2013. 6. 11. 인천의 한정식에서 장로 선거권자들을 모아 놓고 감독회장 선거운동원인 송** 장로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⑩ 2013. 6. 말경 남부연회 소속 목회자 약 30명을 소집하여 감독회장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와 각 20만 원의 교통비를 제공하였다.
⑪ 2013. 6.말 오후 6시 경, 충청남도 예산군 **카페에서 선거권자 약 20명 목사들을 모아놓고 감독회장 후보 지지모임을 가졌다. 후보자의 지지 부탁이 있은 후에 참석자들은 식사 대접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각 2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⑫ 2013. 4. 24. 감독선거운동 기간에 4개지방 교역자 및 장로 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스포츠 가방과 식사를 제공했고, 선거권자 5명에게 식사 및 선물세트를 제공했으며, 선거권자 200명이 참석한 세마나에 500만원을 기부했고,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선거권자들을 다수 초청하여 설교하게 하고 사례비를 제공했고, 2012년 평신도 하계수련회에 찬조와 광고를 하였고, 자신의 저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⑬ 경기연회에서 2011. 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독 당선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회에서의 감독후보 추대예배, 경기연회 신학동문회에 100만원 기부금 제공, 경기연회 주최 3. 1.절 기념예배와 감리교 부흥단 단장 취임축하예배에 화환 증정, 경기연회 여러 행사에 강사로 나서거나 강사를 초청한 사실 등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감독당선은 무효가 선고되었다.
⑭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자는 2014. 6. 17. 봉천동 식당에서 4명의 선거권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 돈봉투를 제공하였다. 또한 3명의 감리사들에게 2014. 7. 5. 펠리스 호텔 식당에서, 7. 31. 감리사협의회 후 지갑과 30만원, 50만원 돈 봉투, 오메가 3, USB를 제공하였다.
⑮ 전직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선거부로커로 나서서 예상 후보자들을 포섭하여 금권선거를 조장하거나 선거부정을 방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것을 묵인하여 왔다.
⑯ 충청도 선거권자들은 대상 후보를 달리하여 하루에 2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제공을 받은 사례도 있다
⑰ 선거권자들은 대상 후보를 달리하여 3 ~ 4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⑱ 선거부정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들은 주로 연회, 지방회 신학대학 동문회 임원들과 전‧현직 지방 장로회장,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사회평신도부 총무 등이다.
⑲ 선거 종반에 향응(식사)만 제공하던 후보자는 돈 봉투를 뿌리는 후보에게 선거권자가 쏠리는 바람에 선거운동 포기를 선언하였다.
⑳ 후보자들은 돈 봉투 전달 중간책에게 배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3. 선거부정 사실 은폐 사례

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분관계인을 보내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증인출석을 방해하였다.
② 후보자들은 금품, 향응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품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제보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하여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③ 금품, 향응 제공을 하여 당선된 이들은 선거법의 문구상의 미비한 부분을 악용하여 당선무효 소송 재판부에 후보자가 직접 돈봉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선거운동원 스스로가 돈봉투를 만들어 선거권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④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현장 증거를 가지고 제보한 이들 중에는 당선자로부터 일종의 호혜를 받고,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 가지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 행정책임자들의 선거부정 사례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 피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부터 선거권자 20여명과 함께 금품, 향응을 받고 이를 묵인하기도 하였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 피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특정후보 후보자격을 정리하는 소송에 공동 보조참가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선거관리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후보자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부여하여 선거소송 원인을 제공하고 엄청난 행정력과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처벌받거나 변상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④ 총회특별심사위원,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선거부정 고발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하여 결정하기보다는 덥고 보자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결정하여 선거부정 행위를 방임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⑤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선거관리나 선거부정에 대한 사법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교권 획득을 목적으로 공모하므로 갈등사태를 장기적으로 몰고 갔으며 그 결과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되므로 행정력과 과도한 비용 손실이 야기되었다.
⑥ 2010. 9.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에서 부담금 납부일자가 12월 31일이나 아니면 연회 전까지이냐 문제로 선거권 선정을 둘러싸고 LA측과 NY측이 갈라져서 각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LA측과 NY측은 각각 감독 당선자가 공고되었다. 그러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NY측 후보를 감독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행정서신을 발송하여 NY측 후보감독 가 당선자라고 인준하였다. 미주특별연회는 둘로 갈라졌다. 본부 행정기획실은 NY측 법통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LA측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선거무효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감협 회장인 송정호 목사가 암행감시단 운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바감협 총무인 지학수 목사가 암행감시단 운영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바감협 간사인 정영구 목사가 암행감시단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감협의 조사연구단장인 신기식 목사가 부정선거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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