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 유영
  • 승인 2016.06.02 05:3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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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진출이 실패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미주뉴스앤조이 = 유영 기자]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형사4부는 지난 5월 27일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유석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인터넷에 ‘빤스’ 발언을 했다고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지 기자도 전광훈 목사를 발언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2015년 약식 기소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지유석 기자는 다음 카페 ‘한국교회 정화운동 협의회’에 ‘루크 스카이워크’ 등의 필명으로 ‘레이디 가가 유감’, ‘전광훈의 800만 원 벌금형에 부쳐’라는 글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썼다. 두 글에서 모두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기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빤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언론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소송당한 여러 누리꾼들은 그동안 약식 판결로 결정된 200만 원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유석 기자는 <미주뉴스앤조이>와 한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판 절차가 번거로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을 인정하면 이것이 선례로 남아 네티즌들이 목회자의 언행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그의 바람은 1심 승소로 첫 발을 내디뎠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상당한 규모의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목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예장대신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신학적 소양, 전문성, 도덕성, 진실성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의 강연 내용과 표현을 지적하는 일을 두고는 직접 발언한 사실이 있는 이상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해자(전광훈 목사)라는 공적 인물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적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 종교적 비판을 하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 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아닌 목사 개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로 발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도 재판부는 덧붙였다. 

지유석 기자는 3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기 힘들었던 1심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반사회적인 발언을 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정당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런 비판이야 말로 예수께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 목사에게 당부했다. 

“전 목사는 문제의 발언 말고도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이제 그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특히 그 발언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부드린다. 목회자의 발언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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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2019-04-19 05:16:57
전 목사는 ‘빤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언론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 내리는 속옷이 빤스 말고 뭐가 있니? 국민을 등신으로 아니... 저런 헛소리를 하는게지.
그걸 믿어주는 등신교인들이 있으니...

빤스 2019-05-21 15:15:58
그런 소리하는 또라이 한테 설교 듣는 모지리들이 더 문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결국 그들은 한 통속.. 그리 살다 가시게..

화난다 2019-03-11 19:17:09
예수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전광훈같은 인물을 예전에 잡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의성 2016-06-02 19:55:07
훌륭하십니다~ 선례를 안 남기겠다는 그 의지~ 감사합니다~

이기영 2019-10-05 21:53:34
기자양반 표현의 자유가있다했지요
그러면 왜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지말자고 표현하는것은 혐오인건가요?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에이즈발생 위험도가 동성간 성관계가 제일 주원인이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밝히며 하지말자고 하는게 어떻게 혐오가 되냐구요 표현의자유지 모순되자나요 당신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