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아딸 창업주 2심서 집행유예, 추징금 30억 원
'횡령' 아딸 창업주 2심서 집행유예, 추징금 30억 원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6.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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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받은 1심서 감경

[미주뉴스앤조이 편집부] 외부 업체에서 61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창업주 이경수 씨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00여 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수 씨는 목사의 아들로 침신대를 나온 독실한 신앙인이다. 평소 여러 교회에서 독실한 신앙 덕분에 사업에 성공했다는 요지로 간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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