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인 선교사, 성추행 70건 1억 7,000만 원 배상
재일 한인 선교사, 성추행 70건 1억 7,000만 원 배상
  • 구권효
  • 승인 2016.06.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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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변재창 선교사, 성범죄 대법원 확정판결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일본에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평가받는 변재창 선교사. 그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セクハラ)한 죄로 약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일본 대법원은 6월 15일, 변 선교사의 성추행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부터 일본 선교를 시작한 변재창 선교사는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과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国際福音キリスト教会)를 세우며 교세를 늘려 갔다. 지금도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는 일본에 5개, 호주에 2개, 한국에 1개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ㄱ교회가 운영하는 ㅅ훈련회 건물. ㄱ교회 여사역들은 이곳과 ㅂ 선교사의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변재창 선교사는 2008년부터 여신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고, 2009년부터는 피해자들과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2009년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 및 구속 기소됐지만 무죄로 판결났다.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7년간의 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총 70건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 각각에 330~440만 엔씩, 도합 1540만 엔(한화 약 1억 7,35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재창 선교사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탄원서를 모으는 등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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