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 모든 당회권 정지… ‘임시당회장’ 파송
나성영락, 모든 당회권 정지… ‘임시당회장’ 파송
  • 양재영
  • 승인 2016.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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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 지영환 목사, 총회 재판 종료때까지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교단 재판으로 이어진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재판 종료까지 김경진 목사의 당회장권과 시무장로 14인의 당회권이 정지됐다.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노회장 김경진 목사)는 직무대행 김광철 목사(나성서남교회)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2건의 고소 접수’와 ‘임시당회장 파송 통보'를 알렸다.

서노회는 공문을 통해 “나성영락교회 시무장로 이지수 외 9인의  ‘당회장 김경진 목사에 대한 고소’ 건과 나성영락교회 원로장로 황경찬 외 16인의 ‘시무장로 14인에 대한 고소’ 건이 총회 재판국에 6월 15일에 접수되었다"고 알렸다.

또한, 교단 헌법 정치 제 59조 3항에 따라 당회장과 당회권이 정지됐음도 알렸다. 서노회는 “피고소인 김경진 목사의 당회장 권과 14인 장로의 당회권이 고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김경진 목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주재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 장로들도 당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서노회는 임시당회장으로 지영환 목사(한소망교회) 파송을 통보하며 “추후 모든 당회 활동과 제직회, 공동의회 소집 및 진행은 임시당회장인 지영환 목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영환 목사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소망교회 담임으로 2009년 서노회 노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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