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전문가들 “신천지 이만희, 공개토론 나와라”
이단 전문가들 “신천지 이만희, 공개토론 나와라”
  • 이병왕
  • 승인 2016.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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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거짓 선전에.. 14일까지 답 요청
30일 열린 기자회견 모습(왼쪽 두번째가 신현욱 대표, 세번째가 진용식 목사)(사진:<뉴스앤넷>)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단 전문가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여 년 계속된 공개토론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대표 진용식 목사, 이하 이단상담소협회)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 이하 신대연)는 30일 오후 인천 성산교회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공개토론 참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9일과 30일 각기 내용 증명을 통해서 ‘신천지(이만희) 교리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공개토론 관련 신천지 측의 계속되는 거짓 행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상담소협회 대표 진용식 목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 3월에 진 목사와 이만희 교주가 비유와 구원, 부활, 계시록 해석, 보혜사 문제 등 10개 주제로 월간 <교회와신앙> 지면을 통해 지상토론을 하기로 합의, 3차까지 진행되던 중 이만희 교주의 기권으로 중단됐다.

2008년에는 최삼경 목사와 진용식 목사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이만희 교주는 이를 거절했다. 2013년에는 신대연 대표 신현욱 목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목사님들께’라는 서신을 통해 명목상의 공개토론을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한국교회 목사들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다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측은 기성교단에 공개토론을 요구해도 기성교단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는데, 자체 문서와 천지TV를 통해 신천지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언론사가 입회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공개토론 제안에는 반드시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대연 대표 신현욱 목사도 “신천지 신도들은 세뇌를 당해 자신들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잘못알고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이 한 사람의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에게 기만당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공개토론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공개토론 제안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14일 그 결과를 언론에 밝힘은 물론, 이만희 교주가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 토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상홍 집단(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진용식 목사 승소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진 목사는 서산장로교회 등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세미나에서의 발언 등에서 여자 교주 장길자(73)와 남자 교주 고(故) 안상홍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업무방해·저작권 위반 등을 했다는 하나님의교회(안증회) 측에 의해 지난 2014년에 고소를 당했다.

자신들이 발행한 찬송가 ‘새노래’ 악보를 무단 복제해 이단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것과, 자신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길자 설교 장면 사진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며, 강의한 내용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에서다.

진용식 목사는 1심에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진 목사는 항소를 제기, 2심에서 ‘저작권’ 부분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을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사진의 사용이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 보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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