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고소당할 이유 없다”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고소당할 이유 없다”
  • 이병왕
  • 승인 2016.07.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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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로들 주장 사실과 달라… 문제 점포, 교회 재산 아닌 개인 재산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목양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요한계시록 세미나로 널리 알려진 이광복 목사(목양교회 은퇴)가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의 일부 장로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교회 측은 이 목사가 고소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984년 사재를 털어 교회를 개척, 32년간 섬기다 지난 5월 은퇴한 이 목사는 얼마 전 일부 장로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996년 교회 건축 당시 이 목사가 교회를 담보로 경매 받았던바 이 목사 명의의 잠실 소재 상가건물 14개를 돌려받아야 즉 교회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목양교회 측은 “당시 교회 본당을 담보로 10개 점포의 상가건물을 경락 받은 일이 없다”면서 “당회가 경매에 참여할 것을 결의한 적도 없고 이것을 위해 공동의회를 한 바도 없는데 일부 장로들이 상가건물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이어 “현재 성도의 80% 이상이 이 목사를 지지한다”면서 “일부 장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성도 80% 이상이 지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회의 한 중직자는 “상가 건물은 순수하게 은퇴목사님 개인이 경매에 입찰해 사비로 경락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라면서 “만약에 교회 본당을 담보로 경락을 받았다면 성도들이 진작 교회 명의로 이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 본당을 담보로 경락을 받았다면 교회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한 적이 없다”면서 “18년 동안 이 목사 개인이 모두 이자를 부담했고, 교회는 한 번도 14개 점포를 목양교회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이 목사는 급료와 승용차 유지비 이외에는 커피 한잔 값도 교회에 청구한 일이 없을 정도였고, 은퇴 전 11년간 13억 5만원을 교회에 헌금했으며 광신대학교 교수 재직시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놨을 정도였다”고 소개했다.

이광복 목사는 은퇴를 기념해 전국순회 목회자 세미나를 무료로 인천, 부산 등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예장합동은 총회법에서 총회법과 노회법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에 먼저 송사를 할 경우 제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송사를 제기한 일부 장로들에 대한 권징의 문제가 소속 노회에서 곧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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