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측, 김경진 목사 ‘면직’ 재판 판결문 공개
총회측, 김경진 목사 ‘면직’ 재판 판결문 공개
  • 양재영
  • 승인 2016.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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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3가지 사유로 면직....시무장로들은 '폭언'등을 이유로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주장로회신학교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재판에서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사유가 ‘직권남용' 등으로 밝혀졌다.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와 서기 라세염 목사, 9명의 참석재판국원 명의로 된 ‘제 41회 총회 재판국 재판결과보고' 공문을 통해 김경진 목사 ‘면직'과 시무장로 2인에 대해 각각 1년과 6개월의 ‘시무정지’ 판결을 내리며, 판결사유를 발표했다.

총회재판국은 나성영락교회 당회원을 중심으로한 9인이 제기한 ‘김경진 목사 고발 건’에 대해 ‘피고발인 김경진 씨를 면직한다'고 명시했다.

판결이유로는 🔺 불법공동의회 소집으로 총회헌법 의무 위반,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장로교 정치원리 파괴행위 등을 거론했다.

재판국은 지난 5월 15일 ‘행정장정 개정'을 위해 소집된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결의된 안건 역시 무효로 규정하면서 “피고발인(김경진 목사)은 교회의 불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행정장정을 근거로 5월 29일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강행하려고 함으로 교회 분쟁과 분란을 초래했다"라며 “이는 총회헌법(제9장 17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고 밝혔다.  

또한, 🔺 5월 15일 임시공동의회 소집과 5월 29일 ‘시무장로 재신임'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시도와 관련해 총회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 가칭 ‘범수습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 설립을 제지하지 않았고, 🔺 당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당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등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총회재판국은 김경진 목사가 5월 15일 임시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당회를 통한 장로교 정치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고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확인서, 진술 등을 참조로 했으며, 재판국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김경진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수습대책위원회(대책위)를 중심으로한 16인이 제기한 ‘나성영락교회 시무장로 14인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모 장로에게 1년, 임모 장로에게 6개월의 시무정지를 결정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고발인들은 지난 4월 24일 정기당회에서 품위와 덕목을 잃고 담임목사에게 폭언을 한 것과 명분없이 담임목사의 사퇴, 사직까지 강요한 행위 등을 고발했으며, 총회재판국은 이를 인정해 두 명의 시무장로에 대해 시무정지를 결정했다.

총회재판국은 “당회장 김경진 씨에 대하여 폭언을 지속함으로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행했으며, 명분없는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책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명시하며 재판국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두 시무장로에 대한 시무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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