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목사 ‘면직’ 사유는 다른데 있다(?)
김경진 목사 ‘면직’ 사유는 다른데 있다(?)
  • 양재영
  • 승인 2016.07.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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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장로 재신임 문제 2014년부터 시작… 당회 8시간 녹음파일 문제도 제기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측이 지난 2년전부터 발생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의 한 관계자는 김경진 목사 ‘면직' 결정 사유로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두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성영락교회 사태의 시작은 금년 4월 24일 정기당회가 시발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재판국의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나성영락교회 은퇴 안수집사회 등을 중심으로 ‘시무장로 재신임’을 안건으로 한 두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총회재판국이 검토했다는 2014년 자료.

총회재판국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5월 6일 김경진 목사와 은퇴 안수집사들은 소위 ‘아름다운 모임'을 갖은 후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이란 제목의 공문을 당회에 발송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공문은 ‘아름다운 모임'에서 논의된 임원 선거제도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며 ‘장로 재신임 제도'가 꼭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문에는 “마치 영락교회 사장이나 CEO처럼 권위부리는 항존직 직분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직분자들은 재신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술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2015년 12월 13일 임시공동의회에 제출한 ‘장로 재신임 안’을 담은 문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엔  “현 당회원들은 본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여 부목사들을 재정부족이란 명분하에 교회 분립개척을 제직회 동의없이 처리했다. 예배시 부적절한 언어, 교회분열 일삼는 행동,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으로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무 5년 이상된 장로는 재심을 받고 시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 관계자는 “지난 5월 15일 ‘행정장정 개정'을 강행한 것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김경진 목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총회재판국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총회재판국이 검토한 2015년 자료.

즉, 총회 측은 김경진 목사가 지난 2014년부터 시무장로 재신임을 통해 당회를 와해하려는 데 동조했으며, 이는 ‘장로교의 정치원리’를 깨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 정기당회에서 불거진 시무장로들의 ‘김경진 목사 불신임 안' 역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24일 정기당회 내용이 녹음된 8시간 분량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김경진 목사가 당회 중간에 나간 후 당회원들이 ‘불신임 안'을 거론했으며, 이 내용이 당회 서기록에 기록된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당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실이 외부에 와전되어 전달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총회재판국의 '면직' 결정이 과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제시된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나성영락교회 당회나 김경진 목사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교계의 관심은 이번 사태 향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경진 목사와 대책위가 총회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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