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증인출석이 두려웠나?
오정현 목사, 증인출석이 두려웠나?
  • 심자득
  • 승인 2016.07.12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증인출석 앞두고 전격 고소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지 칼럼니스트와 편집인에 공소기각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이유로 본지 칼럼니스트 강만원 선생과 편집국장 본인을 형사고소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지난 7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부가 11일 오후 공소를 기각했다.

오정현 목사는 강만원 칼럼니스트가 본지에 작성한 칼럼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에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2014년 12월에 경찰에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했다. 편집인인 본인에겐 필자와 공모했다는 요지의 편집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오정현 목사의 주장을 인정해 강만원 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편집인인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내렸고 법원이 2015년 6월 통보하자 필자와 편집인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2015고정1658)을 청구했다.

1년여를 끌던 재판에 갑자기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오정현 목사가 '이미 제출된 고소장으로 충분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힌바 있음에도 증인출석 명령이 거듭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정증언으로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 했을 것으로 보이며 첫 증인출석에 불응했다가 받았던 벌금형이 이 사건 형의 선고로 확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오정현 목사는 이날 예정된 9차공판에 증인 출석을 명령 받은 상태였고 앞서 3차례의 증인출석을 명령 받았음에도 건강검진, 교회업무, 외유 등의 이유를 내세워 모두 불응, 한차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는 자신이 고소한 수십건의 고소 중 최근 다른 한 사건에 대해 증인출석을 거듭 요구받자 해당 고소를 전격 취하한 예가 있다.

11일 속행된 공판에서 판사는 오정현 목사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과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실을 알리고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며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직전 검사가 요구한 약식명령대로의 벌금형 구형은 받아들여지 않았으며 공소기각에 따라 증인출석 불응에 따른 오정현 목사의 200만원 벌금형은 취소됐다.

판사가 언급한 ‘실체 판단’이란 오정현 목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매년 10여 차례의 퍼스트 클라스 탑승 여부 △명의는 사랑의 교회이지만 사실상 혼자 사용하는 골프장회원권 소유 여부 등 이 고소사건의 핵심쟁점을 말한다.

오정현 목사는 강만원 필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이 두가지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필자는 SBS의 보도내용과 판결문, 사랑의교회감사보고서, 몇몇 증언 등을 토대로 위 두가지 주장을 펼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강변하며 1년여간 다퉈왔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오정현 목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거듭 불응하자 항공사와 공항출입국관리소에 오정현 목사의 비행기 탑승기록을 요청하고 해당 리조트에 ‘부킹’기록을 요청하는 등 수 개월동안 실체판단을 위해 법원의 행정력을 소비해야 했다.

사실, '매년 10여차례 퍼스트클래스를 탔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큼은 재판부가 확보한 최근 5년간의 탑승기록에서 확인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어 칼럼의 허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정현 목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신문하려 했었다.

피고인 강만원 필자와 본인은 엄정한 판결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해당 칼럼의 전체 취지가 목사들의 청렴생활을 강조한 점에 무게를 두지 않고 지엽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집착하며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지쳐 했다.

한편 강만원 선생의 칼럼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에서 오정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부분 즉, “오정현 목사가 △심각한 수준의 논문 표절을 하고 △거듭되는 거짓말을 하며 △수 억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기소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오정현 목사는 이 세가지도 허위사실이라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주장했지만 기소된 다른 두 건 보다 내용상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의 기소 이유에서는 제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10여차례 경찰과 법원을 드나들며 벌인 법적 공방이 소취하에 의한 공소기각으로 ‘싱겁게’ 끝나자 강만원 필자는 “무차별 고소를 하고는 증인으로 출석도 하지 않은 채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행정력을 낭비케 하며 사법부를 우롱했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을 철저히 악용해 나를 포함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무차별 고소라는 수단으로 잠재우려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심자득 기자 / 당당뉴스
본지 제휴,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이 기사에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있습니다. 당당뉴스는 당사자의 반론을 보장합니다-기자 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