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사태, 결국 ‘사회법'으로 갈 듯
나성영락교회 사태, 결국 ‘사회법'으로 갈 듯
  • 양재영
  • 승인 2016.07.1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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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교단 재판 재심도 청구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에 대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재판국의 ‘면직' 판결 파장이 결국 사회법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수습대책위원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이하 회복운동)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법'과 ‘민사법'을 준하여 교회 회복과 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복운동 측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헌법적 ‘위탁재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총회재판은 과거 대한민국 군사독재 시절이나, 북한의 해외선교사들 재판을 연상케 한다"며 “단순히 한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영락교회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회복운동 측이 향후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 ‘임시공동의회 소집’, 🔺 ‘총회특별재심 신청’, 🔺 ‘사회법을 통한 법적 소송’ 등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중 임시공동의회는 현 나성영락교회의 임시당회장(지영환  목사)와 당회, 교단 측이 거부하고 있으며, 총회특별재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복운동 측의 한 관계자는 “총회특별재심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설사 부결된다 해도, 이번 재판의 기록이 교단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 명문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회 관계자 역시 회복운동 측의 ‘특별 재심'과 관련해 “총회 헌법에 철저히 근거해 모든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총회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운동 측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복운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부터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법적 제도를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것을 의결할 것이다. 임시당회장과 당회가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부당하게 거부할 시 ‘민사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목사는 사태 추이 주시"

한편, 김경진 담임목사 ‘면직'과 두 명의 시무장로 징계를 접한 나성영락교회 당회는 이번 주 내로 임시당회를 열고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회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당회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회 절차의 문제로 소집이 미뤄지고 있다"며 “차분한 가운데 큰 동요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김경진 목사의 사무실 폐쇄와 차량 반납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목사의 현재 근황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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