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운동 측과 당회, 총회 각각의 입장 밝혀
회복운동 측과 당회, 총회 각각의 입장 밝혀
  • 양재영
  • 승인 2016.07.16 0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성영락교회 사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 추후 향방에 관심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김경진 목사 면직 결정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결국 ‘교단탈퇴'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의 김경진 목사 ‘면직' 결정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이하 회복운동) 측은 13일(수) 저녁 교회에서 회동을 갖고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회복운동의 측은 오는 주일(17일)부터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기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복운동의 한 관계자는 “30여명의 은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회 등이 모여 총회의 폭압적 판결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인들에게 교단탈퇴를 묻기로 결정했다"라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1,2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당회에 회복운동 측은 1,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임시공동의회 청원을 올릴 예정이다.

회복운동 측은 “만일 당회가 정당한 교인들의 청원을 부결시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설명하며, 사회법으로의 진행여부는 당회의 임시공동의회 수락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당회,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

한편, 나성영락교회 당회 측은 12일(화) 임시당회를 열고 김경진 목사 ‘면직'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의 한 관계자는 “김경진 목사에 대한 월급, 차량, 퇴직금 등에 대한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 항간에서 말하는 열쇠를 반납 받거나 담임목사실을 폐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회 측은 최근 회복운동 측의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 “리더가 갑작스럽게 ‘면직’되는 상황에서 당회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과격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엔 당회 의결을 거쳐 질서를 회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당회는 회복운동 측이 주장하는 ‘교단탈퇴'를 묻기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당회에는 임시공동의회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럴 필요가 있는가?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 일간지에 214명 명의를 담아 광고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중 40여명은 교회인명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 몇몇은 왜 내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느냐는 항의도 있었다”라며 “(회복운동 측은) 많은 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회측, 김경진 목사 스스로 인정했다"

KPCA 총회 측은 지난 11일(월)부터 열린 총회임원회에서 김경진 목사 ‘면직'과 관련해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듣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은 회복운동이 주장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총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들은 모두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멕시코 등에서 온 11인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전 나성영락교회 대책위 관계자로부터 20여통의 이메일을 받았지만, 당회 측으로부터는 단 한통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당회와 총회의 연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면직은 지나쳤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재판 당시 김경진 목사의 진술을 언급하며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총회 관계자는 “7월 5일 재판에 김경진 목사가 출석했으며, 2시간에 걸친 심문과 진술이 있었다. 김 목사는 5월 15일 행정장정 개정이 장로 불신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총회는 2014년, 2015년의 사례도 검토한 결과 ‘의도적이었다’고 판단, 면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면직'은 ‘목사’ 자격을 면직한 것으로 김경진 씨는 더이상 총회의 목사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총회는 최근 회복운동 측이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총회특별재심'과 관련해서 “헌법에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총회 측은 “특별재심은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내년 5월 9일 정기총회에서 300명 총대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총회재판은 확정판결이므로 김경진씨는 재심을 통해 번복되기 전까지는 ‘면직'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일 김경진 목사 자택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은 총회와 당회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