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취업시켜 줄게" 돈 뜯어낸 목사 징역형
"현대자동차 취업시켜 줄게" 돈 뜯어낸 목사 징역형
  • 이용필
  • 승인 2016.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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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직업 청탁한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 수령…전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다른 이유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A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 씨는 두 사위 직업을 청탁하려고 목사에게 두 번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넸다. 약속과 달리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한 돈도 되찾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두례 판사)은 7월 6일 A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목사가 B 씨를 기망해 돈을 받았다. 금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목사는 전주에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해 왔다. A 목사는 2010년 7월, 비영리단체 사무실에서 취업을 청탁하러 온 B 씨를 만났다.

A 목사는 우선 "내가 부르면 시장도 5분 안에 달려온다. 현대 임원도 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어 "내가 공장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니 걱정하지 마라. 사위를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A 목사는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사기 행각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A 목사는 두 달 뒤 B 씨에게 또 다른 사위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A 목사는 "현대자동차가 파업 중인데 시일이 오래 걸릴 듯해 현대중공업에 알아봤다. 정규직 한 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 사람 더 해 줄 테니 경비로 3,000만 원만 달라"고 말했다. A 목사는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A 목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취업 알선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건설 업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을 피해자가 도와줬다고 했다.

법원은 A 목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목사가 피해자에게 사위 취업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취업 알선 대가로 제3자로부터 4,000~5,000만 원을 받은 다음 돌려준 적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업 문제로 돈을 건넨 피해자가 더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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