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목사 징역 7년 선고
황규철 목사 징역 7년 선고
  • 구권효
  • 승인 2016.07.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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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사람 모범 되어야 할 목사가..."
황규철 목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박석구 목사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황규철 목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월 21일 황 목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날만 16㎝였다. 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르려 했다. 사람의 복부와 목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같이 죽자'고 말했고, 피고인을 말리려 한 신 아무개 목사에게도 '너도 죽여'라고 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인데도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판결한다"며 징역 7년과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황규철 목사는 판결을 듣고 판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부축을 받으며 들어갔다. 공판부터 선고까지 모두 지켜본 황규철 목사의 아들 아무개 목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판결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피해자와 한국교회, 하나님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 이 판결로 피해자 분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석구 목사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였다느니, 왼손잡이였다느니, 자신도 찔렸다느니 거짓말만 하니까 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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