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직원들, 재판에서도 벌금형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직원들, 재판에서도 벌금형
  • 구권효
  • 승인 2016.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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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재물손괴죄 인정…정식재판 청구 뒤 1년 만에 검찰 구형 그대로
2015년 2월, 서초 예배당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박 아무개 전 사무처장, 윤 아무개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0일, 주 목사와 박 전 처장은 폭행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 원, 윤 실장은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까지 더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5년 2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에서 벌어진 실랑이 때문이다. 당시 법원 집행관들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두 명은 밀린 간접강제금 압류를 진행하려 사랑의교회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주연종 목사와 직원들이 집행관들을 막았고, 갱신위 교인들과는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주연종 목사는 갱신위 교인들과 현장을 취재하러 간 <뉴스앤조이> 기자까지 무력으로 밀쳤다. 박 전 처장과 윤 실장도 여기 가담했고, 윤 실장은 갱신위 교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직원들은 부서진 카메라는 돌려줬지만 안에 있는 SD카드를 꺼내 가져갔다.

이후 현장에 있던 갱신위 교인 두 명은 주 목사와 박 전 처장, 윤 실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6월 30일, 주 목사와 박 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 윤 실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주 목사와 박 처장, 윤 실장은 폭행은 없었고, 카메라는 다른 직원에게 건네다가 떨어뜨려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진행된 재판 끝에 이들은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실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이없는 판결이다. 누가 폭행을 했다는 건가. 카메라도 의도성이 없었다. SD카드만 제거해서 돌려줬는데, 그게 죄라면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했다.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교인과 소송하고 싶지 않지만,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연종 목사와 박 처장, 윤 실장은 이미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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