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감경철 회장 징역 3년 구형
CTS 감경철 회장 징역 3년 구형
  • 이용필
  • 승인 2016.07.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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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인, 아들 계좌로 회사 자금 횡령"…안동 골프장 입회금 문제로 시끌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TS 감경철 회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 열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TS기독교TV(CTS) 감경철 회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 회장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등 자금을 횡령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개발은 2007년 개장한 경북 안동 남안동컨트리클럽(남안동CC) 운영 법인이다. 감 회장은 남안동CC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안동CC는 개장 5년 만에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2011년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회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감 회장이 입회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70억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제출했다. 진정은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배당됐다.

감경철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 CTS 사옥 건축과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9억 5,000만 원을 횡령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다. 2011년 150억대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안동개발 사건과 관련된 결심공판은 8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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