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선전을 분별하고 멀리하길 바란다"
“거짓선전을 분별하고 멀리하길 바란다"
  • 양재영
  • 승인 2016.07.30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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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A 총회, 나성영락교회에 권면의 공문 발송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김경진 목사 ‘면직' 건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한인장로회(총회장 유영기 목사, KPCA)가 ‘권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에 보내는 총회의 권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KPCA 총회는 ‘회복운동' 측이 진행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KPCA 총회는 “근자에 ‘회복운동'이라는 단체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에 교인 서명을 받으며 거짓 선전(을) 하고 있기에 교인들과 당회원께 권면을 드린다"고 밝히며, ‘회복운동’측의 🔺 ‘교회 재산관련’, 🔺 ‘장로선출방법'에 대한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총회측은 “모든 교회의 재산은 개교회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총회가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없다"라며 “회복운동이 유인물에서 주장하는 총회헌법 124장 4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고 분별하여 멀리하시가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선출 방법'에 대해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측은 “장로는 헌법이 정한 대로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세례교인의 2/3의 찬성으로 피택받아 교육과 노회의 시험을 거쳐 세워진다. 그러므로 나성영락교회 교인들은 헌법에 따라 선택하여 세운 장로들이 당회원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총회측은 끝으로, “불법적인 문건으로 선동과 기만과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법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고 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분규 여파로부터 속히 벗어나 교회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KPCA 총회가 29일(목)자로 나성영락교회 당회 및 임시당회장에게 보낸 전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총회는 이번 나성영락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판은 신앙공동체인 교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내린 공정한 판단이었기에, 43 년의 아름다운 역사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나성영락교회가 현재의 상황을 딛고 치유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자랑스런 모습으로 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근자에 다시 “회복운동”이란 이름의 단체가 <나성영락교회의 전 재산을 총회 및 노회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에 교인 서명을 받으며 특히 <총회가 개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총회에서 직접 교인들과 당회원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산에 대해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21개 노회, 470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관할 지역이 북미주, 중남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유럽 등 30여 국가에 달하는 등 매우 광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41년의 총회 역사 동안 개 교회로부터 총회에 귀속된 부동산(건물 혹은 필지)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모든 교회의 재산은 개 교회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0여 국가에 산재한 개 교회의 재산은 각 나라의 부동산 관리 법규가 달라 총회가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회복운동” 이 유인물에서 주장하는 총회헌법 124장 4조는 존재하지도 않고, 마치 총회나 노회가 개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실제 법안은 제13장 (재산) 제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4)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추가 신설한 취지는 최근 일부 부도덕한 목사와 교인들이 교인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빌미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이며, 정당한 지교회의 부동산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고, 그와 같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분별하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 방법에 대해: 장로는 헌법이 정한 대로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세례교인의 2/3의 찬성으로 피택받아 교육과 노회의 시험을 거쳐 세워집니다. 나성영락교회는 1973년에 설립되어 1974년에 김계용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현재 43년의 역사를 이어 오는 동안, 1974년에 강윤만 장로님을 시작으로, 1976년에는 박시봉, 김주영 장로님이, 그 후 40년 동안 동일한 헌법 규정을 따라 모든 장로들이 선출되어 왔고, 현재의 원로 장로, 공로 장로, 은퇴 장로, 시무 장로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쳐 장로가 된, 제도상의 장로선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성영락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헌법에 따라 선택하여 세운 장로들이 당회원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끝으로 나성영락교회는 분규 여파로부터 속히 벗어나 교회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성영락교회 당회는 교회의 중요한 치리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당에서 불법적인 문건으로 선동과 기만과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법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고 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성영락교회 당회는 ‘헌법 정치’ 제 56조 1항, 제60조 3항 및 7항, 그리고 ‘헌법 권고와 징계’ 제 173조 2 항에 명시한 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 교회의 안정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에는 '정치 제1조 양심의 자유'가 있는 바, 나성영락교회의 정치 제도나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더 이상 분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 마음이 허락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총회장 유영기 목사

총회 서  기 이재광 목사

총회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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