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67억 배임 혐의 피소
박성배 목사, 67억 배임 혐의 피소
  • 이용필
  • 승인 2016.08.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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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 대출받은 것 확인"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는 목사는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67억 배임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박 목사 등 4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주요 교단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목회자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재단'이나 '은급재단'을 운영한다. 재단은 목회자와 교회가 낸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자금을 운용한다.

재단 운영진은 대부분 목사다. 비전문가인 목사가 거액을 관리하다 보니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발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연금재단 사태를 들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에서도 일어났다.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연금공제회·이영훈 이사장)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67억 상당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금공제회는 8월 1일 박성배 목사를 포함, 전 이사 4명을 67억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 기본 재산 47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금공제회는 전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연금공제회에 따르면, 범행은 2007~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대출 업체가 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이 사실은 연금공제회 사무총장이 6월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금공제회는 피고소인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했다. 박성배 목사는 대출 원금 중 30억 원을 순총학원 산하 학교 건립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연금공제회는 "피고소인들이 나머지 액수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연금공제회 관계자는 "박 목사 등 4인이 무단으로 대출받은 67억은 무조건 회수할 것이다. 교역자들이 낸 나머지 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박성배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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