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가입
두레교회,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가입
  • 박요셉
  • 승인 2016.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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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협, 공동의회 무효 및 담임목사 직무 정지 소송 제기
지난 5월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2012년부터 내부 갈등을 겪던 두레교회(이문장 담임목사)가 8월 2일 국제독립교회연합회(국제연합회·차준규 연합회장)에 가입했다. 두레교회는 지난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채영남 총회장) 총회 재판국에서 이문장 목사 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교단을 탈퇴한 바 있다.

두레교회 내부 갈등은 2011년 11월 이문장 목사가 김진홍 목사 뒤를 이어 담임을 맡은 후, 2012년 중순부터 시작됐다. 이문장 목사가 교회 수익금을 착복하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 돌았다. 두레교회 당시 시무장로 9명은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이문장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내역을 공개했다. 두바협이 제기한 재정 횡령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문장 목사의 재정 횡령, 교회 운영 등을 문제 삼던 두바협은 이 목사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종려 주일, 고난주간 설교에 문제가 있다며 이 목사를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했다. 올해 5월 2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총회가 두바협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목사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두레교회는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 건을 결의했다. 이후, 국제연합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국제연합회는 8월 2일 가입을 승인했다.

두바협은 여전히 이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한다. 예장통합 판결 결과를 근거로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가 아니라는 논리다. 두바협은 법원에 이문장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교단 탈퇴를 결의한 5월 공동의회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두바협은 현재 장로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두레교회 원로목사 김진홍 원로목사가 한 달에 두세 번 이 모임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문장 목사 측은 김진홍 목사가 이번 갈등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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