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성폭행 목사에게 “맥주 두병으로 합의"판결
8세 성폭행 목사에게 “맥주 두병으로 합의"판결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6.10.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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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시단, 멕시코에서 매일 6명의 여성 살해되고 있다고 주장

[미주 뉴스앤조이=편집부]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피해자 부모에게 맥주 2병을 사주라는 판결이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멕시코의 한 지방 법원은 55세의 은퇴한 목사인 제롬 크루즈에게 지난 9월 12일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맥주 2병을 사라'는 벌금형을 내렸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강간 사건이 일어난지 9일 후인 9월 21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단을 내렸으며, 추가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으로부터 성폭행 진단을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간을 한 혐의를 받던 크루즈 목사는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역 언론은 ‘맥주 2병으로 합의하라'는 판결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목사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당시 자녀가 내 남편을 유혹했다"는 목사 사모의 항변만 들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멕시코에선 성폭력과 관련해 통상 전통과 풍습에 따라 솜방망이 판결과 합의가 종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멕시코 인권단체들은 성폭력과 관련한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적절한 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정조관념'을 근거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멕시코에서는 매일 평균 6명의 여성이 성폭력과 관련해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보고된 4,000명의 ‘여성살해'에 대해 4분의 1만이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1.6%만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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