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문장 면직·출교한 총회 결정 무효"
법원 "이문장 면직·출교한 총회 결정 무효"
  • 박요셉
  • 승인 2016.11.1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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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헌법과 시행 규정 미준수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문장 목사(두레교회)를 면직·출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병직 국장) 처분을 뒤집었다. 법원은 11월 4일 이문장 목사를 두레교회 위임목사·당회장직에서 면직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한 총회 재판국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①총회 헌법 49·52조 ②시행 규정 63조 ③총회 헌법 104조, 106조 2항 ④시행 규정 65조 위반이다.

법원은 총회 재판국이 이문장 목사가 2011년에 강의한 내용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총회 헌법 49조에 따르면,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52조에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신학대 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총회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할 때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행 규정 63조에는 기소위원회가 이단 행위로 당사자를 기소할 경우,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중 과반수가 당사자 이단 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번 재판은 신학대 교수 의견서 없이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연구 결과만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 재판국 재판은 이문장 목사의 상고심이었다. 이문장 목사는 지난해 6월 평양노회 재판국이 자신에게 24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항소했다. 총회 헌법은 항소한 사건이 원심 판결의 책벌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104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법원은 원심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는데도 총회 재판국이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한 것은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기소장에서 범죄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회 헌법 시행 규정 65조에 따르면, 기소 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2015년 6월 8일 기소장이 변경돼 범죄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했지만, 기소장이 변론 종결 10일 전에 변경됐으므로 총회 헌법과 시행 규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두레교회 공동의회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두레교회는 5월 2일 총회 재판국이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하자,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했다. 8월 2일 국제독립교회연합회(국제연합회·차준규 연합회장)에 가입했다.

두레교회는 2012년부터 내부 갈등을 겪어 왔다. 이문장 목사가 재정을 착복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일부 시무장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를 세워 이문장 목사와 맞섰다.

최근 두바협은 법원에 이문장 목사 담임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5월 공동의회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두레교회를 나와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주일예배를 하고 있다. 두레교회 김진홍 원로목사가 한 달에 두세 번 이 모임에서 설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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