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교회 장로선거 또 소송전
주안교회 장로선거 또 소송전
  • 예장뉴스 보도부
  • 승인 2016.12.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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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장로교회(사진:주안장로교회)

주안교회(담임목사 주승중) 가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장로선거가 또 다시 소송전이다.

이미 2015년 7월 경에 진행된 바 있는 장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정황 문제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당시도 그렇고 일단의 교인들이 장로선거 문제를 교회내부적으로 제기하다가 여의치 않차 소속 노회를 거쳐서 총회에 제소하여 현재 심리중이다. 그리고 사회법으로도 '장로선거 무효소송' 도 진행중인데 업친데 덥친 격이다.

이번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2016년 8월 21일에 공고되고 실시된 장로선거에 대한 절차가 전례에 비하여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앞서 문제가 된 장로선거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고 심리중으로 해결시까지 장로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무리하게 선거를 강행한 것은 이들중 대다수가 년령상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는 주장도 한다. 

우리교단의 장로선거 규정은 헌법 제 6장 41조에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 수의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덩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회 까지만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다.

장로 증원은 노회에 보고된 세례교인 비혜로 한정 할 수 있는 바 이번에 주안교회가 해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장로 선출 숫자는 20명이라고 한다. 워낙 큰 교회라 인선을 위하여 2016년 10월 2일 임시당회에서 1차 후보자 40명을 후보로 확정하고, 당회원이 20명 이내의 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보에 낸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고에 따라 내부절차(추천인단이 각 3인을 적는 방식)를 거쳐서 교구장의 추천을 받아서 116명의 후보를 선발하고 이들을 다시 선관위에서 심사하여 총 31명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당회가 20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에서 20명을 허락받았다면 배수가 아니더라도 그 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공동의회에 회부하는 것이 정상인데 20명만 후보로 낸 것이다.

이 숫자를 가지고 동년 10월 16일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두 곳에서 각각 8시 30분에서 18시 30분 까지 그리고 10월 23일에도 투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회에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순위투표를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라는 것이다. 또 일부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 당회장 주승중 목사가 20명 전원을 뽑아 줄 것을 종용하였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당회장이 할 수 있는 일로 보인다. 당회장이 특정 후보가 아닌 전원을 뽑아 줄 것을 회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불법은 아니며 통상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20명만 후보로 낸 것은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순위조정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희영외 6명을 원고로 하여 녹취록과 주보등 증거를 근거로 이 선거의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원로 목사 퇴직금에 대한 세금납부 문제 

한편 주안교회 원로목사 나겸일 목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세금을 미납했다는 혐의로 한 교인의 고소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나 목사는 이미 은퇴한지 거의 5년이 되어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이전에 나 목사의 퇴직금에 대한 소송전은 전임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장로선거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배후가 전임자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도 하지만 이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교회는 미과세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세금은 법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치만 자진하여 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있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해석이다. 만약에 나 목사가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추징을 당한다면 약 2년에 걸쳐서 25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약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선거문제도 아직 재판중

주안교회는 이미 2015년에 실시한 장로선거 과정에서의 투개표, 전산기록등의 부정정황으로 인하여 당사자등 일부교인들이 사회법에 장로선거 무효소송을 낸바 있다. 그 첫 재판이 12월 16일에 열렸는데 판사는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을 권하였지만 피고측 변호사(교회)는 이에 불복하였다고 한다. 이에 판사는 2017년 2월경 까지 조정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특정한 합의서는 당시 선거문제로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하면서 일정한 합의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통합하고 화해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문서였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2016년 1월 1일자로 양측(선관위와 이의 신청측)이 공동으로 투표용지등을 검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판사가 조정을 권장한 합의서 내용

1. 부정투표용지 22표의 존재 확인
2. 전산기계식 및 프로그램에 의한 검표수 수치와 사람에 의한 검표수 수치 차이결과치 확인
3. 전산 개표기(리더기) 및 전산프로그램의 설치 변경과 조작의혹 확인
4. 직인(비표) 없는 부정투표용지 12매 발견
5. 합의한 봉인 봉투를 불법 개봉한 사실 확인

 주안교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

한편 이번 소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주안교회와 그 자산은 우리교단의 유지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단법인 주안교회 유지재단‘ 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교회 구성원전원(공동의회)에서 보고되고 토론하여 규정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다. 교단소속의 교회가 독자적인 법인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주인은 이사들이다. 이사들은 자산의 변동즉 합병과 매도등  처분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회 소속의 교회가 교단법인 당회나 공동의회 회원의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볼 수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임기와 선출을 방법 과 절차가 어디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개 교회의 법인화 문제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교단의 개 교회 자산은 거의 교단산하 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총회는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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